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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혼배성사 카테고리 | 7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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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광두 쪽지 캡슐 작성일2013-08-16 조회수2,117 추천수0

게으른 게시판 지기 김광두 고스마 신부입니다.
여름 행사 치르느라 자주 들어와 답을 달아들이지 못해 죄송합니다.

교회는 지상생활의 나그넷길에 있는 동안에 지상의 국가권위에 대하여 선량한 국민이고자 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3절에 잘 나와 있지요.
"주님을 생각하여, 모든 인간 제도에 복종하십시오."

그러므로 교회는 국가의 실정법이 하느님의 신법을 거스르지 않는다면 지키려고 하고 있지요.

어떤 상황이어서 혼인신고를 못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혼인신고를 못하신다고 하면 교구 직권자, 곧 교구장 주교님의 허가가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교회법 제 1071조 1항에 따르면 아무도 교구 직권자의 허가 없이 주례하지 말아야 하는 혼인에 대한 목록이 나와 있는데, 그 경우는 이러합니다.

1. 주소 부정자의 혼인
2. 국가 법률의 규범에 따라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거행될 수 없는 혼인
3. 전의 결합에서 생긴 상대편 당사자나 자녀들에 대한 자연적 의무가 있는 자의 혼인
4. 가톨릭 신앙을 공공연하게 배척한 자의 혼인
5. 교정벌로 제재받은 자의 혼인
6. 부모가 모르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반대하는 미성년자의 혼인
7. 제1105조에 언급된 대리인을 통하여 맺은 혼인

2번 항목에 국가 법률의 규범에 따라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거행될 수 없는 혼인이 있지요?
혼인 면담시에 질문드리는 항목에 "귀하는 이 혼인이 맺어진 후 국가법대로 혼인신고를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이 있는데, 형제님께서 그렇지 못하시겠다고 한다면 본당신부님으로서는 교구 직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 되므로 문제가 됩니다.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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