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전대사, 이것이 궁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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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성모당.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루르드발현 150주년을 맞아 교황청이 발표한 교령에 따라 대구대교구는 지난 2월 2~11일 전대사 은총을 받을 수 있게 고해성사와 미사를 마련했다.
특히 11일에는 6000여 명의 신자들이 특별전대사를 위해 성모당을 찾았다.
▶ 대전교구가 교구 설정 60주년에 즈음해 전대사 이행에 필요한 도보 순례 장소로 지정한 해미 성지.
▶ 신자들은 25년마다 교황에 의해 선포되는 '정기 성년', 특별한 이유로 선포되는 '특별 성년'에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매년 11월 1~8일 연옥 영혼들을 위해 양도할 수 있는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등 신자들은 그때그때 내리는 전대사 기회를 이용할 수 있다.
▶ 전대사 필수조건 중 하나인 '교황의 지향'을 모를 경우,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거나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기도를 바쳐도 무방하다.
▶ 연옥 영혼들을 위한 전대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극한 사랑실천'이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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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로 인한 잠벌 보속 통해 면제
주님 자비·은총·사랑의 표현
고해성사로 죄사함 받지만
영혼에 새겨진 잠벌은 남아
정기 성년·특별 성년·매년 11월 1~8일에 전대사 은총
교황 지향 모를 때 '주님의 기도·성모송·영광송' 무방
전대사가 뭐야? 세례받을 때 모든 죄가 다 없어졌다고 배웠는데 전대사는 왜 필요하지? 그리고 고해성사로 죄를 다 사함 받을 수 있는데 전대사는 왜 필요하지?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루르드 성모 발현 150주년을 맞아 특별 전대사를 내렸지만 정작 많은 신자들이 전대사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대사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전대사가 무엇인지 모르니 전대사를 받고자 노력하지 않는다. 그나마 전대사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신자들도 왜곡된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대사가 무엇이고, 이번 특별 전대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자.
전대사란?
대사(大赦)의 일종. 전대사는 대사 중에서도 죄에 따른 잠벌(暫罰)에서 전부 풀리는 '전면대사'를 말한다. 가톨릭교리서는 죄과에 대한 벌을 모두 면제받는 것을 전대사, 부분적으로 면제받는 것을 부분대사 또는 한대사라고 가르친다(가톨릭교회교리서 1471항).
어려우니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우리는 고해성사를 받고 죄가 모두 사해졌다고 믿는다. 하지만 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영혼에 새겨진 '아직도 남은' 잠벌이 있다.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친 사람이 회개를 통해 죄는 뉘우쳤지만, 아직 돈을 돌려주지 못한 상황을 생각하면 된다. 돈이 생기면 돌려주겠다고 늘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심 하지만, 정작 갚을 돈은 그렇게 쉽게 모이지 않는다. 죄도 마찬가지다.
고해성사를 통해 우리는 죄에 대한 영벌은 사함 받지만 잠벌은 여전히 남는다. 이 잠벌은 연옥에서의 고통을 통해 갚아야 한다. 전대사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잠벌을 한꺼번에 면제받을 수 있다.
전대사의 유래는?
전대사의 유래는 초기 교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신자가 죄를 지으면 공동체에서 쫓아 내기까지 했다(1코린 5, 2~13). 하지만 죄인이 속죄하면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공동체에 다시 참여할 수 있었으며, 사도들 또한 교회 공동체가 죄인의 속죄를 위해 함께 용서를 간구할 것을 권유했다(야고 5, 16). 이후 속죄자(죄를 짓고 회개하는 자)는 교회가 ㅇ정한 엄격한 보속을 실천하였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용서를 구했다.
이후 박해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는 배교했다가 참회한 신자들을 엄하게 단죄하기보다는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게 되는데, 이것이 고해성사 제도의 도입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보속이 너무 엄격했다는데 있다. 초창기에는 보속이 엄하다보니 지키지 못하는 신자들이 많았다.
요즘의 약한(?) 보속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데 엄한 보속을 더더욱 지키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처럼 보속을 잊거나, 미처 하지 못한 경우 그 영혼들은 연옥에서 잠벌을 마저 갚아야 한다.
이렇게 연옥에서 고통 받는 영혼들을 위해 교회는 살아 있는 신자들이 대신 보속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살아있는 신자들에게도 기도와 성지순례 등 신심행위 및 자선 행위가 보속의 한 방편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전대사는 이처럼 고통 받는 영혼들을 위해 초세기부터 교회에 의해 내려온 것이다.
중세 때 '면죄부' 역시 전대사?
중세 때 교회에서 일부 전대사가 남용 혹은 오용된 일이 있었다. 15세기 중엽, 전대사를 받기 위한 전제 중 하나인 이웃을 위한 선행이 간편한 현금 지급으로도 가능해 지면서, 한 때 전대사가 교회의 수입원으로 오인된 일이 있었다. 이때 일부 설교가들은 전대사의 효과를 과장되게 설명, 고해 성사표를 구원 보증표로 오해하도록 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이 같은 일은 지금도 역시 일어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대사는 단순히 현금이나 단순한 몇가지 선행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전제 조건들이 필요하다. 전대사를 면죄부로 잘못 오인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전제조건들을 알지 못하는데 따른 것이다(전대사의 전제조건 등은 아래에 서술). 교회는 사실 전대사의 오용에 대해 수차례 주의를 기울여 왔다. 실제로 교회는 이미 1414년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대사 오용의 위험성을 경고한바 있으며, 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황 바오로 6세의 교서 '대사교리'(1967)에서도 재확인 됐다.
전대사는 면죄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느님 자비하심에 대한 굳은 신뢰심을 표현하는 것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무한히 풍요롭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신 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연옥 영혼을 위해 대리 기도로 대사를 얻어 줄 수 있다는 것은 성인들의 통공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자,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운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다.
전대사를 받으려면?
교회가 지정한 성지나 순례지만 방문하면 저절로 전대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전대사의 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롭다.
우선 대사를 얻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은 신자로서 교회에서 파문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 또 대사를 얻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교회가 수여하는 대사의 취지에 따라 정해진 선행을 정해진 시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사를 얻기 위한 일반 규정을 지켜야 한다(교회법전 996조).
그 일반 규정이라는 것은 이렇다. 우선 죄에 대한 모든 애착을 배제하고 교회가 지정한 선행을 해야 한다. 또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지향을 위한 기도 등 조건을 채워야 한다. 특히 이번 루르드 성모발현 150주년 특별 전대사와 같은 특별 전대사를 받으려면 그때 그때 교회가 정한 성당이나 경당에 참배해야 한다.
교황님 지향 모른다면?
전대사의 필수조건 중에는 위에 언급한 대로 고해성사와 영성체, 그리고 교황의 지향과 함께하는 기도가 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교황의 지향을 모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교황의 지향을 모를 경우에는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과 영광송을 바치거나 아니면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기도를 바쳐도 무방하다.
전대사, 선포할 때 기다려야 하나?
아니다. 보통 전대사는 25년마다 교황에 의해 선포되는 '정기 성년'과 성년이 아니라도 특별한 이유로 선포되는 '특별 성년'동안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내린 루르드 성모 발현 150주년 특별 전대사는 말 그대로 '특별한 전대사'다.
또 신자들은 평상시에도 일정 기간에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위령성월이 시작하는 11월1일부터 8일까지의 전대사가 대표적 사례. 매년 이 때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 양도할 수 있는 전대사를 교회가 시행하고 있다. 이 기간에 신자들이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연옥에 있는 이들에게만 양도할 수 있는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대사에 관한 일반 규정, 즉 고해성사를 보고 영성체를 하고, 교황님 뜻이 이뤄지도록 기도를 바쳐야 한다.
신자들은 이런 정해진 전대사 이외에 교회가 그때그때 내리는 전대사 기회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000년 대희년 때 교회는 각 교구에 순례지 성당들을 지정해 그곳을 순례하며 기도하는 신자들에게 전대사를 수여했다.
또한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2005년 8월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제20차 세계청년대회에 참가하는 전세계 청년 신자들에게 전대사를 베푼바 있다. 당시 교황청은 청년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청년이라도 신앙을 고백하고 사랑으로 부모를 존경하며 성가정을 이루거나 성소의 길을 가도록 도와줄 것을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참회하면 대사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교황청은 또 2007년 1월 한국에서 열리는 제15차 세계 병자의 날을 맞아 '특별 대사 허용에 관한 교황청 내사원 교령'을 발표했으며 2005년에도 성체성사의 해를 지내면서, 성체를 공경하고 성체성사의 신비를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특별 전대사 은총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특별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그 성격과 지향 등에 따라 매번 다르다.
루르드 성모 발현 150주년 특별 전대사를 받으려면?
특별 전대사의 경우 매번 그 지향에 따라 기도 방법과 순례지가 다르다.
특히 최근 교황청이 발표한 루르드 성모 발현 150주년 희년 특별 전대사는 그 조건과 내용이 복잡한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전대사도 여느 전대사와 다름없이 전대사를 얻기 위한 세 가지 통상적 조건, 즉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뜻을 위한 기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에 루르드 성모 발현 1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대사에 걸맞는 몇 가지 조건이 더 첨부된다. 이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루르드 성지 순례를 할 수 있는 신자
우선 루르드 성모 발현 희년 기간인 2007년 12월 8일부터 2008년 12월 8일까지 루르드를 방문하는 신자들은 교황청이 특별히 지정한 장소들을 가능한 순서대로 방문, 기도하고 묵상한 후에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바치고, 루르드 희년 기도문이나 마리아의 전구를 청하는 다른 기도를 바쳐야 한다.
교황청이 제시한 방문 장소는 ▲베르나데트 수비루가 세례를 받은 성당 ▲수비루 가족이 살았던 감옥방 ▲성모 마리아가 베르나데트 수비루에게 발현한 마사비엘 동굴 ▲베르나데트가 첫영성체를 한 호스피스 경당 등이다.
루르드 성지를 방문하지 않는 신자
그럼 루르드 성지에 직접 갈 수 없는 신자들은 전대사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 아니다. 루르드를 직접 방문할 수 없다면, 주님 봉헌 축일인 2008년 2월 2일부터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인 2008년 2월 11일까지 루르드의 성모상을 공개적으로 모신 성당이나 경당, 동굴 또는 그 밖의 품위있는 장소를 방문해 성모상 앞에서 적당한 시간 동안 기도하고 묵상한 후에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바치고, 마리아의 전구를 청하는 기도를 바치면 된다.
이를 위해 대구대교구는 대구 교구청 내 성모당을, 청주교구는 감곡 매괴성모순례지 성당을 각각 순례지로 지정했다. 특히 대전교구는 교구 설정 60주년을 즈음해, 특별한 대사 수여 방침을 별도로 정했다. 대전교구 신자들은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각 한번) 등 전대사를 얻기 위한 일반적 조건을 이행한 후 도보성지 순례와 일일 문화 피정에 참여하고, 루르드 성모 마리아를 통해 묵주기도를 봉헌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도보 순례 장소로 지정된 성지는 갈매못, 다락골, 성거산, 솔뫼, 신리, 여사울, 지방리, 해미, 홍주성, 황새바위 등 열 곳이다. 대전교구 신자들은 또 전대사를 얻기 위한 일반적 조건을 채우고, 교구 설정 60주년 감사미사(10월 12일)에 참여하면 '전대사'(모든 잠벌을 사함받는 대사)를 받을 수 있고, 바오로 서간을 필사하고 한끼 100원 나눔 운동, 헌혈 운동에 참여하면 '한대사'(잠벌의 일부분을 사함받는 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전국의 성모성지나 루르드의 성모상을 공개적으로 모신 성당이나 경당, 동굴 또는 그 밖의 품위 있는 장소를 방문해 성모상 앞에서 적당한 시간 동안 기도하고 묵상한 후에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바치고, 마리아의 전구를 청하는 기도를 바쳐도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해당되지 않는 신자
그래도 역시 문제는 남는다. 장애인 혹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신자 등 루르드에 갈수도 없고, 한국 내 순례지도 방문할 수 없는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질병이나 고령 또는 다른 합당한 이유로 집을 떠날 수 없는 신자들은 기도 중에 영적으로 해당 순례지를 방문, 앞에서 언급한 기도들을 바치고, 자신의 병고를 마리아를 통해 봉헌하면 된다. 물론 대사를 얻는 데 필요한 세 가지 통상적 조건을 가능한 한 빨리 이행하겠다는 지향을 가지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연옥영혼을 위한 전대사
전대사는 루르드 성모 발현 150주년 혹은 세계 청년대회, 세계 성체성사의 해, 대희년 등 특별한 경우에 선포되기도 하지만, 신자들은 평상시에도 일정 기간에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위령성월이 시작하는 11월1일부터 8일까지의 전대사가 대표적 사례. 매년 이 때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 양도할 수 있는 전대사를 교회가 시행하고 있다. 이때 열심한 마음으로 연옥영혼을 위한 지향으로 성지나 묘지를 방문하고 기도하고 보속하면 날마다 한 번씩 연령들에게만 양도할 수 있는 전대사(全大赦)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이때 전대사를 얻기 위해서는 위 조건 외에 고해성사와 영성체, 극기, 희생 등을 해야 하고 또 교황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바쳐야 한다.
이 전대사의 은총은 죽은 연옥영혼들에게 양도 할 수 있으며, 예수님과 성인들의 공로를 교회의 권리로 잠벌의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 받을 수 있게 한다.
연옥 영혼들을 위한 전대사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극한 사랑실천'이다. 더 나아가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
연옥영혼들은 죽은 후 연옥에서 스스로 보속을 할 수 없다. 우리 역시 연약한 죄인으로서 다른 이들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한 하느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천국에서 하느님과 함께 한 영혼들이 우리의 기도와 희생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빌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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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보기] |
[가톨릭신문 2008.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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