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다시 질문있습니다.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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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광두 | 작성일2013-10-28 | 조회수2,050 | 추천수0 | |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시아버님과 시어머님께서 현재는 별거중이라고 하셨지요? 국가법상 이혼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어서 불가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합의 이혼이라면 약간의 숙려기간을 가지고 소송없이 이혼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글 달아주신 것을 보면 시어머님은 이혼하시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불가 판정이 났다는 것은 시아버님께서는 이혼하실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군요.
교회법적으로는 현재 시아버님과 새 시어머님의 관계는 교회법적인 형식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므로 두 분의 혼인이 교회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시아버님이 조당상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분의 관계가 청산된다면 시아버님은 조당 상태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별거중이시기는 하지만 국가법상 혼인 관계이시기도 하고 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혼인 관계가 확실히 청산된 것이냐 라는 것이지요. 별거 만으로도 조당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성사를 허락하는 것은 본당 주임신부님 권한입니다. 본당신부님께는 두 분이 별거중이고 이혼에 실패하셨다는 말씀을 못 드렸는지요?
결혼생활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확실한 방법으로 두 분께서 합의 이혼을 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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