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카톨릭의 혼인 문제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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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광두 | 작성일2013-10-28 | 조회수2,797 | 추천수0 | |
안타까운 문제입니다만 가톨릭 교회는 혼인을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영역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판에서는 교리와 교회법에 근거한 답변밖에는 해 드릴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법에는 "사목적 배려"라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1752조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교회법적 공평을 지키며 영혼들의 구원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것이 교회에서 항상 최상의 법이어야 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본당 사목구 주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상의 권한이 필요한 경우에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주임신부님이시기 때문에, 본당 신부님께 상의하십시오라고 안내를 드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형제님의 케이스에서는 국가법대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형제님의 혼인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결정해야 할 책임도 형제님께서 소속되어 있는 본당 신부님이 지고 있습니다.
혼인을 비밀로 하고 거행하여야 한다면 교회법에 비밀 혼인 거행에 대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1130~33조)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교구 직권자, 곧 교구장 주교님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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