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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判功 |
출처 : [가톨릭대사전] |
한국 교회의 특수용어로 교우들이 1년에 두 번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고해성사(告解聖事)를 말하며, 이때의 고해성사는 원칙적으로 성사표(聖事表)를 받은 교우들만이 받을 수 있다. 교회법상 고해성사는 1년에 한 번만 받아도 되는 것이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1년에 두 번 춘추(春秋)로 고해성사를 받는 것이 관례였고, 이를 판공이라 불렀다. 그리고 이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판공하다’라는 동사(動詞)는 교우가 고해하는 행위와 신부가 성사주는 행위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교우와 신부가 함께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공소의 경우 판공은 봄, 가을 신부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서 이루어져, 이 때문에 신부가 봄에 공소 방문하는 것을 ‘봄 판공’, 가을에 공소 방문하는 것을 ‘가을 판공’이라 불렀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판공은 1년에 두 번인데, 그 시기는 예수부활 대축일 전과 예수성탄 대축일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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