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묻고답하기

제목 본당미사불참자의 레지오활동에 대하여... 카테고리 | 천주교
이전글 질문 오순절 이전의 성령과 이후의 성령의 차이 |22|  
다음글 답변 Re:본당미사 불참자의 레지오활동에 대하여... |14|  
작성자이재성 쪽지 캡슐 작성일2014-03-20 조회수3,212 추천수2 신고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는 2012년 11월 20일
저희본당 지하강당에서
사제의 탈을 쓴 사탄을 보았습니다.

그날 저희본당 주임신부인 000 신부는
pr. 4간부들이 참석한 11월 꾸리아 훈화시간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흥분한 상태에서
pr.단장의 자격으로 참석한 한 자매의 남편을
실명거론하면서 증오찬 눈빛으로 비난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저는 앞에서 두 번째 줄에 앉아
000신부의 눈빛과 말과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꾸리아 회합을 마친 후 그 자매는 레지오를 탈퇴하고,
이후 더 이상 본당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부인이 있는 자리에서...
그 것도 수많은 신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그 남편을 욕하고 저주를 퍼부을 수 있겠습니까?

도덕적으로도 안되고
인륜적으로도 안되고
신앙적으로도 절대 하면 안되는 짓입니다.

경찰도 가족이 안보는 곳에서 죄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조폭도 가급적 가족없는 장소에서 행패를 부립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잔인한 폭력을 행할 수 있는 자는
가장 비인간적인 깡패이거나,
신앙적으로 보면 사탄일 것입니다.

그런데 000 신부는
거리낌없이 큰 소리로 그 짓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그를 사제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고민하다가 원장수녀님과 면담을 하고
원장수녀님의 말씀을 듣고
그나마 두 달은 더 본당 미사에 나갔지만...


000신부의 얼굴을 볼 때마다
사제의 얼굴이 아닌 사탄의 얼굴로 보여서
분심과 더불어 화가 치밀어 제가 병이 날 지경이 되어

결국 본당 미사를 포기하고
주변의 성지와 수도원 등에서 미사참례를 하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당소속 신자로서
미사를 제외한 소공동체 모임참석, 교통정리, 가두선교등의 레지오 봉사활동등은
정상적으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레지오 회합후 성당마당에서 000신부를 보게 되어
목례를 하자..

“본당미사에 나오지 않을 거 같으면 레지오 하지 말랬잖아!“ 하면서

동네가 떠나갈 듯이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도 사목위원과 레지오회합을 마친 형제자매들이 여러명 있었습니다.

- 신자를 비난할 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후 또다시 고민했습니다.

레지오 지도신부가 한 말이니 지시로 받아들여야 하나???
그래서 각종 신앙상담 싸이트와 꼬미시움, 꾸리아단장에게 문의했지만
교회법이나 어떤 규정에 의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서
레지오 회합은 계속 참석하고 있었지만,

000신부의 뜻에 따라 움직여 준 단원 때문에
결국 제가 레지오 활동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미사 때 난데없이 본당미사 불참자는
레지오활동도 하지 말라는 공문을 교구에서 내려보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저의 작은 소견은...

본당 미사에 안나가는 신자의 대부분은 신부로부터 상처받은 신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신자의 상처를 치유하겠다고 나서는 신부를 본적도 없고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습니다.

신부에게서 상처받았지만 냉담하지 않고...
다른 성당에서라도 열심히 미사참례를 한다면..
본당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미사 이외의 신심활동을 제한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당신부로서는 불만이겠지만
신자로서는 신앙인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하는 노력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구 또는 상급평의회에서 그 신앙의 노력을 제한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듭니다.
오히려, 신부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키려는 노력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신부가 그러한 신자와 마주칠 때마다 불편해지니까
아예 성당을 못나오게 만들려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해자인 신부가.. 피해자인 신자를 한번 더 짓밟는 잔인한 짓이란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의 교회가 아닌....사제의 교회를 구축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다면 결국 이단이나 마찬가지일텐데....

과연 교구또는 상급평의회 에서 그런 지시를 내려보내는 것이 옳은 것인지요?

(교구는 의정부 교구입니다)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않고..
단지 신부에게만 불편사항일 뿐인데...

(사실 불편할 것도 없습니다. pr. 훈화를 3년반동안 한번도 안했으니까요)


주님과 함께...
성모님과 함께 하려는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막는 것은
분명 사탄이 하는 짓일 겁니다.

태그
COMMENTS※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26/500)
[ Total 27 ] 기도고침 기도지움
등록하기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파일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