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자어머니와 비신자 사이의 아들의 유아세례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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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민수 | 작성일2014-05-28 | 조회수1,121 | 추천수0 | 신고 |
(십자성호를 그으며) 제 동네에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자매님이 있습니다. 그 자매님은 필리핀에서 신자였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비신자와 혼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아들을 낳았고, 아기에게 유아세례를 주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경우 조당에 걸려서 유아세례를 못 주나요? 그렇다고하면 조당을 풀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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