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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제 277조 1-3항, 제 285조 1-2항 카테고리 |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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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타한인성당 쪽지 캡슐 작성일2014-07-25 조회수1,234 추천수0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 277 조 ① 성직자들은 하늘 나라를 위하여 평생 완전한 정절을 지킬 의무가 있고, 따라서 하느님의 특별한 은혜인 독신 생활을 하여야 한다. 이로써 거룩한 교역자들이 일편 단심으로 그리스도께 더 쉽게 밀착할 수 있고 또한 하느님과 사람들의 봉사에 더 자유롭게 헌신할 수 있다.

  ② 성직자들은 자기들의 정절을 지킬 의무를 위험하게 하거나 신자들의 추문으로 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는 합당한 현명으로 처신하여야 한다.


  ③ 이 문제에 관하여 더 세밀한 규범을 정하고 개별적인 경우에 이 의무의 준수에 관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은 교구장 주교의 소관이다.



제 285 조 성직자들은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자기 신분에 부적합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삼가야 한다.

  ② 성직자들은 불미한 것이 아니라도 성직자 신분에 안 맞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③ 성직자들은 국가 권력의 행사에 참여하는 공직을 맡는 것이 금지된다.

  ④ 그들은 자기 직권자의 허가 없이는 평신도들에게 속하는 재산의 관리 또는 결산 보고의 책무를 수반하는 세속 직무를 맡지 말아야 한다. 소속 직권자와 의논 없이는 자기의 재산에 대하여서라도 보증 서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확정된 이유 없이 금전을 지불할 의무를 지는 약속 어음에 서명하기를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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