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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당의 혼인 갱신식에 대하여 (옮겨온 글) 카테고리 |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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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타한인성당 쪽지 캡슐 작성일2014-10-01 조회수3,468 추천수0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혼인성사 갱신식의 교회법 규정

 

혼인성사의 갱신규정은 교회법에 여러차례 소개돼고 있습니다.

 

애초에 결함이 있는 혼인성사였을 경우에도 그러하며, 결함이 없는 혼인성사인 경우에도 교회법상 갱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교회법으로는 '1156조 2항' 입니다. 세부 조항은 1156조에서 1158조, 1161조입니다.

 

"당사자들 양편이 당초에 합의를 표명하고 그 후 취소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유효화의 효력을 위하여 이러한 합의의 갱신이 교회법상 요구된다."

 

이 구절이 '혼인의 단순 유효화'에 관련된 부분인데, 아마도 혼인갱신식을 함의로 포함한다고 생각됩니다.

 

 

 

2. 혼인성사 갱신식 시기

 

보통 부부는 혼인성사 이후 10년에 한 번 혼인성사 갱신식을 하게 돼있으며, 성당마다 혼인성사 갱신식은 3달에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본당의 사정에 달려있습니다.

 

 

 

3. 갱신식의 유래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아들인 이사악에게 다시 약속을 하셨으며, 다시 그 아들인 야곱에게 약속을 갱신하였고, 다시 요셉에게 약속을 갱신하셨습니다.

 

또한 구약에서 혼인은 아주 중요한 의미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묘사하고 있으며, 이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톨릭 교회의 구성원으로 해석되는 신약에 와서는 신부는 가톨릭 교회로 묘사됩니다. 따라서 잘 살펴보신다면, 구약에서는 전반적으로 일부일처제를 옹호하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신부는 오직 가톨릭 교회 하나뿐이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신앙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 혼인 갱신식이기도 합니다.

 

갱신식혼인 갱신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례 갱신식, 서원 갱신식 등이 있습니다.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같은 대축일에는 세례 갱신식이 꼭 있으며, 사제나 수녀, 수사님의 경우에 일년에 한 번씩 서원 갱신식이 있습니다. 반면에 혼인 갱신식은 10년에 한 번 정도 있으나, 그것도 성당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4. 부연

 

어떤 성당에서의 예식이나 행동들을 '교회법'이라는 잣대로만 판단한다면, 과연 바른 신앙 생활을 하는 신자일지 걱정이 앞섭니다. 하느님을 믿는 신자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교회법에서 가르키는 것이어서가 아니라,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해야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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