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무금과 주일헌금 | 카테고리 | 천주교 | ||
---|---|---|---|---|
이전글 | 이전 글이 없습니다. | |||
다음글 | 마태복음 15장 26절~28절 | |||
작성자박태희 | 작성일2014-10-12 | 조회수2,504 | 추천수0 | 신고 |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교무금 납부의무와 주일헌금 의무는 별도 의무인가요? 교무금은 소득공제가 되지만 주일헌금은 익명이라 소득공제가 되지 않아서 저는 교무금에 주력하고 주일헌금은 형식적으로 천원만 내고 있습니다. 교무금과 주일헌금은 각각 그 목적과 용도가 다른 것으로 별도 의무인가요? 그렇다면 십일조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건지요? 주일 미사때 주일헌금 천원만 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가요? 야단 맞을 일인가요? |
||||
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