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공회에서 여성사제에게 세례를 받은 경우 인정 여부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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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민수 | 작성일2015-03-02 | 조회수2,215 | 추천수0 | 신고 |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일하게 성공회에서 받은 세례는 가톨릭에서 인정합니다. 다음의 사목지침서를 잘 읽어 보시고 해당되는 분께서 성공회의 세례 증명서를 지참하고 관할 성당에서 교적을 만들면 정상적인 가톨릭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공회에서는 여성사제를 인정하는데 만약 여성 성직자에게 세례를 받았다면 그것도 인정이 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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