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황청 신앙교리성] 여성 서품을 시도하는 범죄에 관한 일반 교령 (2007.12.19)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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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타한인성당 | 작성일2015-03-03 | 조회수1,237 | 추천수0 | |
(십자성호를 그으며) [교황청 신앙교리성] 여성 서품을 시도하는 범죄에 관한 일반 교령
신앙교리성은 2007년 12월 19일 정규 회의에서 성품성사의 본질과 유효성을 수호하고자 교회 최고 권위가 부여한 특별 권한의 힘으로(교회법 제30조 참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여성에게 성품을 수여하려는 자와 성품을 받으려는 여성은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다만, 교회법 제1378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여성에게 성품 수여를 시도하려는 자나 성품을 받으려는 여성이 동방 교회 신자라면, 사도좌에 그 사면이 유보된 최고 파문으로 처벌된다(동방 교회법, 제1423조 참조). 다만, 동방 교회법 제1443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이 교령은 『로세르바토레 로마노』 지에 발표되는 즉시 그 효력을 발휘한다.
교황청 신앙교리성 장관 윌리엄 레바다 추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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