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이 세례와 첫영성체 자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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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재환 | 작성일2015-03-13 | 조회수1,741 | 추천수0 | 신고 |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이 아빠와 저 합의하에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아세례를 받았고, 견진성사까지 받았습니다. 아이는 아빠 호적에도 올라가있고, 제 호적에도 올라가 있습니다.(요즘 호적법이 바뀌어서 본인 위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세례도 받고, 첫영성체도 하고 싶어하는데, 부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가 세례를 받을 수 없는 지 궁금 해서 문의 드립니다. 자격 요건에는 부모중 한 사람이 천주교 세례를 받은 사람의 자녀는 가능하다고만 나와 있어서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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