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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정임 쪽지 캡슐 작성일2015-04-01 조회수1,240 추천수0 신고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교회의, 주일 미사 · 고해성사 관련 유연한 입장 표명

강우일 주교 “주일 미사 때문에 죄 짓는다는 개념에서 해방되길”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장 강우일 주교, 이하 주교회의)가 지난 24일부터 오늘까지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춘계 정기총회를 열고 ‘주일 미사와 고해성사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 공동사목방안’(이하 공동사목방안)을 승인했다.

 

공동사목방안은 크게 ▲주일 미사 참례 의무 ▲고해성사 의무 ▲고해성사 활성화를 위한 사목적 제안 등 세 부분으로 이뤄져 있으며,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의 내용을 유권적으로 해석했다.

 

묵주기도, 성경 봉독, 선행으로 주일미사 대신할 수도
언제라도 고해성사 받으면 판공성사로 인정

 

공동사목방안은 먼저 ‘미사나 공소 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기도, 성경 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는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74조 4항에 관해, 여기서 ‘부득이한 경우’란 ‘직업상 또는 신체적 환경적 이유로 주일 미사에 일시적이건 지속적이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해석했다. 또 ‘묵주기도’는 5단, ‘성경 봉독’은 그 주일 미사의 독서와 복음 봉독, ‘선행’은 희생과 봉사활동 등에 해당된다고 제시하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일 미사 참례 의무를 대신할 경우 고해성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제90조 2항의 ‘부활 판공성사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의 시기에 받지 못한 신자는 성탄 판공 때나 어느 때에라도 받아야 한다’는 지침에 관해서는 “부활 판공성사를 받지 못한 신자가 성탄 판공이나 1년 중 어느 때라도 고해성사를 받았다면 판공성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고 해석했다.

   

▲ 주교회의 의장 강우일 주교가 주교회의 2014년 춘계 정기총회를 마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총회 결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춘계 정기총회가 끝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교회의 의장 강우일 주교는 이 공동사목방안이 “규정상의 큰 변화는 없으나 신자들이 주일 미사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개념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사목적인 안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도 삶의 현장과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정관념과 규범, 원칙에 의해서만, 규격에 의해서만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재단하려 해서는 곤란하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공동사목방안은) 우리 교우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죄인이 되기보다는 정말 복음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사목이 되도록 하자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 주교는 이 공동사목방안 문헌이 “본당 사목자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사목방안은 3년 동안 수차례의 회의와 세미나, 전국 단위의 교구별 토론회 등을 거쳐 이번 춘계 정기총회에서 승인됐다. 2011년 주교회의 복음화위원회(위원장 이병호 주교)가 ‘새로운 복음화와 냉담 교우 회두’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한 이후 2012년 주교회의 산하 신앙교리위원회와 함께 대안마련에 나섰다. 2013년 2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는 각 교구별로 ‘주일 미사 참례와 고해성사 의무’, ‘주일 미사 전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평신도, 수도자, 사제들이 참석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 숙독하고 실천해야…주교단 공감대
‘프란치스코 교황 한국 방문과 시복식을 위한 기도’ 승인

 

한편 이번 춘계 정기총회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과 관련한 사항들도 결정했다. 주교회의는 먼저 ‘프란치스코 교황 한국 방문과 시복식을 위한 기도’를 승인했고, 성령강림대축일인 6월 8일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 시복식을 위한 특별 헌금을 전국 차원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을 주제로 교황 프란치스코 방한 준비위원회와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가 함께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각 교구 차원에서는 이 권고의 내용을 숙지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강우일 주교는 <복음의 기쁨>과 관련해 “교구 전체가 공부하면서 숙독하고 나누는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에 주교님들이 공감하셨다”면서, “권고문을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삶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생각하면서, 교구 차원에서 신자들이 이를 숙독하도록 하자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주교회의는 제4회 한국청년대회를 2017년 서울대교구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안식년 사제들을 위한 엠마오 연수원 하반기 프로그램 등에 관한 보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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