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 게시] 혼인 해소의 전체적 윤곽, 혼인의 불가해소성 | 카테고리 | 천주교 | ||
---|---|---|---|---|
이전글 | 조당을 풀고싶은데 방법과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1| | |||
다음글 | 바오로 특전과 신앙의 특전 | |||
작성자유타한인성당 | 작성일2015-04-09 | 조회수1,535 | 추천수0 | |
(십자성호를 그으며) 혼인 해소의 전체적 윤곽, 혼인의 불가해소성 I 혼인 해소의 전체적 윤곽
유효한 결혼을 통하여 부부가 된 남자와 여자는 삶을 다할 때까지 풀릴수 없는 유대로써 결속된다. 이것은 혼인에 대하여 교회의 교도권이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는 원칙 가운데 하나이다. 혼인의 불가해소성은 혼인제도 자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지고한 원리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 원리는 다양한 이유로 애정적 차원에서 문제가 되어 화해의 희망도 없이 헤어진 부부들에게는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안겨주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에는 혼인의 불가해소성을 천명하는 법의 적용을 예외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혼인의 본질적 특성은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이다. 이 특성들은 세례자 사이의 혼인에 있어서는 성사에 의하여 특별히 강화된다(제1056조). 이것들은 자연법과 실정적 신법이 혼인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요청하는 특성들로서 성사혼 뿐만 아니라 자연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1) 혼인의 불가해소성의 敎義는 직접적으로는 혼인의 인위적 해소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하느님만이 혼인을 해소할 수 있다는 言外의 뜻을 함축하고 있다(...) 그런데 혼인의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이란 혼인의 목적을 보호하기 위한 보편적 원리이기 때문에 누구나 예외없이 지켜야 하지만 이 원리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 혼인의 목적을 충분히 이루어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하느님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다.2) 혼인은 제도적 차원에서 보면 하느님께서 세우신 윤리적 질서에 속한다. 따라서 혼인을 체결할 인간의 자연적 권리는 우선적 규범에서 유래하는 것이기에 남자나 여자가 처해있는 특별한 환경이나 상황에서 그 권리의 행사가 규제되거나 금지되지 않는다면 양도하거나 취소될 수 없다.3) 그러나, 혼인의 본질적 특성, 즉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에서 기인하는 의무들은 부수적 규범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의무들을 이행하는 것은 혼인 제도의 원초적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요청되는 것이다. 혼인의 불가해소성은 신법의 부수적 규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법은 특별한 전제 조건 아래서 관면될 수 있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4) 그런데 이러한 관면은 교황이 하느님의 대리권5)을 사용하여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혼인의 불가해소성의 원칙이 가지는 보편적 구속력을 제거하여 혼인을 해소할 수 있다. 교회의 용어에는 통속적 의미의 이혼이라는 말이 없다. 다만 법률로 정해진 무효원인에 따라 혼인 자체가 무효로 선포되는 경우6)와 특별한 상황과 결부된 혼인에 있어서 일정한 전제 조건이 채워지면 교황의 특혜를 얻어 결혼의 인연을 단절시키는 예외적인 경우7)가 있다.8) 여기서 해소와 무효의 차이는, 해소는 존속한다고 인식되는 혼인 유대를 파기하는 것이고, 무효는 그 유대가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무효와 달리 해소는 초대 교회 시대에까지소급된다. 무효보다는 해소가 실제적으로 좀더 가톨릭적이라고 특정지을 수 있다.9) (1) 배우자의 사망 : 자연적 사망 또는 추정된 사망에 의해서 혼인 유대가 해소된다.10) 부부 한 편이 사망하면 그 혼인은 해소된다. 그러나 배우자의 사망을 교회나 국가의 공식문서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구장 주교가 사망 추정에 대한 선언을 한 경우라면 그 혼인은 해소된 것으로 여겨진다(제1707조 1항). 한국 주교회의는 1707조 1항에 언급된 배우자의 사망 추정에 관한 규정을 사제들에게 위임하였으므로(사제 특별권한 제 20조 참조), 사제들은 “사망추정을 위한 조사서 및 신고서(혼인 양식 특4호)”를 작성하여 사망이 확실하다고 선고할 수 있다.11) 추정된 사망은 혼인에 관한 교회법에서는 자연적 사망과 법률상 효과가 같다. 그러나 추정된 사망의 경우 부재자의 생존의 확증이 있으면 나중에 맺은 혼인이 무효화 되고 취소된다. 즉 먼저 혼인의 인연이 부활하고, 나중의 혼인은 먼저 혼인의 인연 때문에 무효가 된다. 그러나 한국 민법에서는 나중의 혼인이 유효하다.12) 자연혼은 “바오로 특전에 의한 신앙의 보호를 위하여”(in favorem fidei ex privilegio paulino) 해소될 수 있다(제1143-1147조). 한 편이 신자인 경우의 혼인은 “신앙의 특전으로”(ex privilegio fidei) 교황권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다(제1142조). 그러나 성사혼에 있어서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Matrimonium ratum et consummatum)은 사망 이외에는 결코 풀리지 않는다(제1141조). (1) 성립되고 미완결된 혼인(Matrimonium ratum et non-consummatum) : 혼인 거행후 아직 부부가 성교행위를 하지 아니한 혼인을 말하며, 정당한 사유로 청하는 경우에 교황이 해소할 수 있다. 이 해소는 12세기 알렉산더 3세 교황에 의하여 처음으로 허가되었고, 1767년에 베네딕도 14세는, 교황은 의심없이 미완결된 혼인을 해소할 권한을 갖는다고 선언하였다. 이 혼인의 해소를 위한 소송절차는 교회법 제7권(제1697-170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대편이 원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교황이 이를 해소한다.13) (2) 바오로 특전14) : 적법한 혼인의 경우 사도 바오로는 교회가 로마 황제로부터 모진 박해를 받는 때에 개종한 신자들의 신앙 보존이 혼인 결합보다 우선한다고 여겨 다음과 같은 바오로의 특전을 가르쳤다(1고린 7, 15). 이것이 1199년에 법제화되고 1917년도 교회법전 제1126조로 수록된 후 1983년도 교회법전 제1143조-제1147조로 세밀하게 규정되었다. ① 비영세자들 남녀가 혼인한 후 한 편만 세례 받은 때 비영세자 편 당사자가 갈라선다면 세례 받은 편이 새로운 혼인을 맺음으로써 먼저의 혼인이 해소된다. ② 비영세자 편 당사자가 세례 받기를 거부하거나 또는 창조주께 대한 모욕 없이 평화롭게 동거하기를 거부하면 그가 갈라서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세례 받은 편이 상대편에게 갈라설 정당한 원인을 주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신앙의 특전- 베드로 특전 : 자연적 인연의 해소인 경우 교황은 완결된 승인혼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혼인을 해소할 수 있다. 이 권한의 범위는 바오로 특전과 제1149조 보다 넓다. 이 권한은 혼인 당시 양 편 당사자들이 모두 비세례자가 아니고 한 편이 세례자인 혼인에 대하여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권한은 세례자와 비세례자 사이의 혼인이 부부행위로 완결되었다 하더라도 신앙의 특전으로 해결하는 교황권한이라 할 수 있다.15) (4) 일부다처16) : 16세기에 전교 지방의 선교사들을 위하여 세 명의 교황이 일부 다처 제도에 관하여 각각 교황령을 공포하였고, 이것이 1917년도 교회법전 제1125조로 법제화된 후 1983년 교회법전 제1148조로 단순화 되었다. ①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있는 남자(일부 다처)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으면 아내들 중 한 명만 보존하여야 한다. ② 여러 남편을 거느리고 있는 여자(일처 다부, 라틴어 polyandria, 영어 polyandry)가 세례를 받으면 남편들 중 한 명만 보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들은 세례 후 교회법전 형식대로 혼인 합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교회법에 따라 혼인의 외적 거행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로는 무효인 것을 교회의 관할 법원이 선언하는 것이다. 혼인 무효는 어떤 장애나 합의의 결함이나 형식의 결여와 관계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수여된다. 혼인 무효에 관한 가장 흔한 근거들은 합의의 결함, 특히 합당한 분별력이 결여된 것과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질 수 없는 것 등이 있다(교회법 제1095조 2, 3호 참조). 혼인이 무효가 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1) 무효 장애가 있는 당사자가 그 장애를 관면받지 아니하고 혼인함으로써 무효가 되는 경우(제1073조; 무효장애 세칙: 제1083-1094조). (2) 혼인 거행의 교회법상 형식을 지키지 않았거나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써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제1108조) : 교회법상 혼인 형식의 결여인 경우, 한국 교회에서는 사제들이 재판 외의 약식절차의 방식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사제 특별권한 제21조; 사목 지침서 제120조; 혼인양식 특5호 참조).17) 그러나 교회내에서 거행된 혼인이 혼인 형식의 결함으로 무효인 경우 이에 대한 무효판결은 교회법원에서 한다(교회법 제1686조,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22조 참조). (3) 혼인합의가 유효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제1095-1107조) : 혼인 무효확인 선언을 교회법원으로부터 받는다(제1095-1107조). 참 고 문 헌 1. 교회법전, 한국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0. 2. 한국천주교 사목 지침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2. 정진석, 간추린 교회법 해설, 가톨릭 출판사, 1993. 3. 이찬우, 혼인, 가톨릭대학출판부, 1990. 4. 이찬우,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가톨릭대학 출판부, 1991. 5. 이찬우, 하느님 백성의 전례와 성사생활,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5. 6. 김진석, 혼인의 불가해소성 그 이론과 실제, 전망 83호(1988). 7. 김진석, 혼인의 해소, 신학전망 76호(1987).
|
||||
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