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바오로 특전과 신앙의 특전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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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타한인성당 | 작성일2015-04-09 | 조회수3,487 | 추천수0 | |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바오로 특전과 신앙의 특전 I 바오로 특전과 신앙의 특전
바오로 특전은 비 신자들 사이의 자연적 혼인 인연을 해소하는 것이다. 당사자 중 한 편이 혼인 후 세례를 받고 또 다른 혼인을 맺으려는 경우에 첫번 혼인은 두번째 혼인을 유효하게 맺음으로써 해소된다(교회법 1143조 1항 참조). 1. 바오로 특전의 기원 및 근거 바오로 특전은 사도 바오로의 서간 I고린 7, 12-15에 근거하며 특히 15절의 “만일 믿지 않는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 남녀교우들은 아무런 속박도 받지 않습니다.”에 이 특전의 이해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1) 2. 바오로 특전의 성격 그리스도께서 신약성서에서 명시적으로 새롭게 강조한 혼인유대의 불가해소성의 법(마태 5, 32: 19,6-9)을 특수한 경우에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완화하는 예외 규정이 바오로 특전이다.2) 3. 바오로 특전의 목적 ① 초대교회의 교세 확장과 이에 따른 개종자의 신변 안전 추구 그리고 이교도들로부터의 격리를 위하여 나오게 되었다. ② 바오로 특전의 목적은 신앙의 유익 즉 개종자의 자유를 보증하기 위한 것이다. ③ 그러기에 바오로 특전은 각별히 국민의 대다수가 비세례자이고 어른 입교자가 많은 한국교회에 매우 유용한 특전이다.3) 1. 비영세자 남녀간의 혼인이어야 한다. ① 혼인 당시에 양편 당사자들 중 누구도 가톨릭교회에서나 타 교파에서 유효한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거나 적어도 합리적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② 당사자들중 한편이라도 세례를 받았으면, 그 세례의 유효성이 의심되는 경우라도 바오로 특전을 적용할 수 없다. 또 세례후 신앙을 버린 경우도 마찬가지이다.4) 2. 유효한 혼인이어야 한다. ① 하느님법과 자연법에 의한 장애가 없이, 국법에 따라 맺은 유효한 혼인이어야 한다. ② 유효한 혼인후 완결되거나 미완결되거나 여기서는 가리지 않는다. ③ 그 혼인의 유효성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신앙의 특전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④ 국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여러번 혼인과 이혼을 거듭한자의 경우에는 그의 첫번 혼인만이 적법한 혼인이다. ⑤ 일부다처가 합법적인 나라에서는 그가 혼인의사의 교환으로 맺은 첫번째 여인과의 혼인만이 합법적 혼인이다. ⑥ 국법에 따라 무효한 혼인인 경우에는 그 혼인의 무효를 선고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5) 3. 당사자중 한 편만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 특전을 사용하려는 당사자만이 가톨릭에 입교하여 세례를 받았거나 또는 혼인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려는 경우여야 한다. 헤어진 후 양쪽이 다 세례를 받으면 이 특전이 적용되지 않는다.6) 4. 세례받지 않은 편 배우자가 실제로 또는 윤리적으로 떠나갔어야 한다. ① 당사자들이 국가법상 이혼한 경우는 실제로 떠난 것으로 본다. ② 세례받지 아니한 편이 세례받은 편과 동거하거나 창조주께 대한 모욕없이 화평하게 동거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갈라서는 것으로 간주한다(교회법 1143조 2항). ③ 세례받은 편 배우자가 세례 후에 세례받지 않은 편에 헤어질 정당한 이유를 주지 않았어야 한다(교회법 1143조 2항). 1. 질문의 필요성 : 바오로 특전은 세례받지 않은 편 배우자가 떠나간 것이 합법적으로 확인되어야 적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확인 하기 위해서는 세례받지 아니한 편 당사자에게 반드시 질문을 하여야 한다. 2. 질문의 내용(교회법 1144조 1항 참조) ① 그이도 세례 받기를 원하는지?(세례받지 않은 것을 전제하므로) ② 적어도 창조주께 대한 모욕없이 세례받은 편 당사자와 평화롭게 동거하기를 원하는지? 3. 질문의 이행 시기(교회법 1144조 2항 참조) ① 이 교회법에 따른 질문은 입교한 배우자의 영세 후에 하여야 한다. ② 그러나 교구 직권자는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입교자의 영세 전에 질문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한국 교회는 이 허가권을 교구 사제들에게 위임 했다(사제 특별권한 18조 참조). 3. 질문의 관면7)(교회법 1144조 2항 참조) ① “법에 의한 질문”은 바오로 특전을 사용할 근거가 되는 조건이기에, 새 혼인을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질문은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그러므로 질문을 할 수 없거나 질문을 하여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영세 전이거나 후이거나 질문을 관면 받을 수 있다. ② 질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의 예 a. 비세례자 편 배우자와 국법상 이혼한 경우. b. 비세례자 편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재혼했고 더구나 그 재혼에서 자녀까지 낳은 경우. c. 비세례자 편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했다는 유권적 증거가 있는 경우. d. 비세례자 편 배우자가 헤어진 다음 어디에 사는지 찾아낼 수 없거나 또는 그와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질문이 불가능 한 경우. e. 그 대답이 부정적일 것을 미리 명백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이 무익한 경우. f. 어떤 이유로든지 비세례자 편 배우자와 다시 동거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③ 이러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 재판 외 약식 소송으로 확인되어야만 유효하고 합법적으로 질문을 관면할 수가 있다8). 4.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불성실한 대답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목적 판단이 요구된다.9) 4. 질문의 방법10) 1. 질문자 : 질문은 입교자 편 당사자의 교구 직권자가 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 천주교회는 교구의 모든 사제들에게 일반적인 권한으로 위임하였으므로 혼인을 주례하는 본당 사목구 주이사제나 보좌가 이를 행한다(사제 특별권한 제 18조 참조). 2. 회답의 기간 : 질문서를 보내는 경우는 당사자가 생각할 여유를 갖고 대답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정하여 보낸다. 한국 천주교회는 우편으로 질문서를 보낼 경우 질문서에 일반적으로 30일 간의 유예기간을 준다는 것을 명시하였다(혼인양식 특2호 참조). 3. 당사자의 직접 질문 : 질문은 세례받는 당사자가 직접 대면하여 하든지 아니면 우편으로 할수 있다. 한국 천주교회는 우편으로 보낼 경우 사용할 양식을 규정하였다(혼인양식 특2호 참조). 4. 질문 이행 사실의 확인 : 질문을 행한 사실과 그 결과(대답)는 구두로 전달되어서는 안되며 외적 법정에서 2명의 증인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제가 특별권한 18조에 의거하여 규정된 양식에 따라 직접 질문하는 경우에는 다른 중인이 필요없다(혼인양식 특2호, 3호 참조). 1. 성사혼 : 세례받은 편 당사자가 가톨릭 신자와 새로운 혼례를 맺을 권리를 가지는 경우는 ① 상대편 당사자가 질문에 거부의 대답을 하였을 때, 또는 질문이 합법적으로 생략되었을 때. ② 세례 받지 아니한 편 당사자가 질문을 받았거나 아니거나 간에, 처음에는 창조주께 대한 모욕없이 평화로운 동거를 계속하다가 나중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갈라섰을 때, 다만 1144조와 1145조의 규정은 보존된다(교회법 1146조). 2. 바오로 특전 후의 관면혼인(사목지침서) ① 바오로특전은 새 입교자의 신앙을 보호하자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다. 따라서 바오로 특전을 적용하려는 이는 원칙적으로 가톨릭 신자와 혼인을 맺어야 한다. ② 그러나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교구 직권자는 바오로 특전을 사용하는 영세자 편이, 비영세자나 비가톨릭신자와 혼인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이때에는 혼종혼인에 관한 교회법 규정도 지켜야 한다(교회법 1147조). ③ 교회법 1147조에 따른 교구 직권자의 허가권을 한국의 교구 사제들은 교구사제 특별권한 19조에 의거하여 위임받고 있다. ④ 중대한 이유 : 일반적으로 타교파 혼인금지와 미신자 장애 관면시 주어지는 관면의 사유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혼인 무효 장애에 대한 관면을 받기 위한 사유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11) 이때에는 가톨릭 신자가 아닌 배우자와 혼인 할때 가톨릭 신자가 해야하는 서약 등(교회법 1125조 참조) 혼종혼인에 관한 교회법의 규정도 지켜야 한다. ① 이 법조문은교황헌장(Gregorius XIII, "Populis", 1585년 1월 25일)에 근거한다. 비세례자 끼리의 혼인으로 감금이나 박해로 인한 특별한 경우에 적용된다. ② 감금이나 박해 중에 배우자 양편이 각각 따로 세례받는 경우, 세로가 그 세례의 사실을 모르더라도 그들의 혼인은 자동적으로 “성립된 혼인”이 된다. 따라서 그 혼인의 해소는 바오로 특전이 적용될 수 없고 교황만이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1149조는 이에 대한 예외규정이다. ③ 이 규정은 비록 상대편 배우자가 세례 받았을지라도 그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불가능할 경우도 적용된다. 그러나 배우자 양 편이 각각 세례받은후 성교행위를 하였으면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이 되므로 해소 될 수 없다.12) 한국 주교회의는 바오로 특전을 적용하기 위한 재판외 약식 소송절차의 여러 가지 서식을 마련하였다. a. 바오로특전을 위한 조사서 b. 바오로특전을 위한 질문서 c. 바오로특전을 위한 증인진술서 d. 바오로특전을 위한 조사 결론 e. 바오로특전을 적용할 수 있음을 선언하는 선고 f. 바오로특전을 위한 질문을 관면하는 관면서
8. 신앙의 특전(Privilegium Fidei)-베드로 특전(Privilegium Petrinum) 교황은 완결된 승인혼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권한의 범위는 바오로특전과 제 1149조 보다 더 넓다. 이 권한은 혼인당시 양 편 당사자들이 모두 비세례자가 아니고 한편이 세례자인 혼인에 대하여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권한을 베드로특전이라고 하며 세례자와 비세례자 사이의 혼인이 부부행위로 완결되었다 하더라도 신앙의 특전으로 해결하는 교황권한이라고 할수 있다. ① 해소할 수 있는 혼인 a. 비가톨릭 세례자(개신교 세례)와 비세례자 사이의 혼인 b. 가톨릭 신자와 비세례자 사이의 혼인 c. 비신자 상이의 혼인 : 비신자가 이혼아여 가톨릭 신자와 혼인하려는 경우 ② 혼인 해소가 유효하게 윤허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건(신앙 교리성, “신앙의 특전으로서의 혼인 해소에 관한 훈령”, 1973. 12. 6) a. 혼인생활이 계속되는 동안 어느 한 편도 세례를 받지 않았어야함. b. 세례를 받지 않았던 편이 혹시 세례를 받았다면 그 후에 부부행위가 없었어야 함. c. 세례를 받지 않았거나 가톨릭 교회밖에서 세례를 받은 배우자가 가톨릭 배우자가 자신의 신앙을 따르며 자녀를 가톨릭 세례를 받게하고 가톨릭 교육을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인정해야함. 이상과 같은 조건이 채워지면 위의 훈령에 따른 재판 수속 규범에 따라 서류를 작성, 교황청에 보낸다.13) 이상의 바오로 특전과 베드로 특전은 신앙의 특전이라 불리는 만큼 신앙인의 신앙을 보호하기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의문되는 사항에는 신앙의 특전이 법의 혜택을 받는다”(교회법 1150조)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참고서적 1. 교회법전 2. 정진석, ?전국 공용 교구사제 특별권한 해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8. 3. 정진석,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해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4. 이찬우, ?혼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0. 5. 이찬우, ?하느님 백성의 전례와 성사생활?,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5. 6. 이찬우, 믿는이의 편지 ?교회법전 해설?, 서울대교구 믿는이의 편지, 1988. 전국 공용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 18 조(바오로 특전의 질문) :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바오로특전을 사용하는 경우의 “법에 의한 질문”을 입교자의 세례 전이라도 할 수 있다. 또한 질문할 수 없거나 질문해도 소용없다는 것이 적어도 재판외 약식 소송으로 확인되면 세례전이나 후에 “법에 의한 질문”을 관면할 수 있다(교회법 1144조 2항). 제 19 조(바오로 특전에 따른 관면) : 바오로의 특전을 사용한 입교자가 세례받은 자이든 아니든간에 비가톨릭 신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다. 이때에는 미신자 장애 관면과 혼종혼인에 관한 교회법 규정을 지켜야 한다(교회법 1147조).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 118 조 (바오로 특전) 1항 : 바오로 특전의 “질문”은 입교자의 세례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세례 전에 할 수도 있다. 또한 질문을 할 수 없거나 무익함이 재판외의 약식 절차의 방식으로 확인되면 “질문”을 관면할 수 있다(교회법 제 1144조) 2항 : 바오로 특전을 사용하는 입교자는 가톨릭 신자와 혼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대한 이유로 다시 미신자나 비가톨릭 영세자와 혼인하려는 경우에는 사제가 이를 관면할 수 있다(교회법 1146, 1147조). 예를 들면, 헤어지기위하여 세례를 받았거나, 세례후 간통의 죄를 범했거나 하는경우 ③ 실제로 떠났다는 것은 동거하기를 거절하거나 동거할 마음은 있으나 실제로 동거할 수 없는 경우(감금 또는 악성 질병)를 말한다. ④ 윤리적으로 떠났다는 말은 학대하거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화목한 동거가 아닌 상태를 말한다. ⑤ 창조주께 대한 모욕행위는 배교를 강요 또는 신앙생활을 방해하거나 낙태를 강요하거나 고상이나 성물을 깨뜨리는 행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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