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회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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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용국 | 작성일2015-04-09 | 조회수1,508 | 추천수0 | 신고 |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는 교회법을 배우고 있는 학생입니다. 세미나 준비를 하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남겨 봅니다. - 예전에 학생이나 군인은 금육에서 관면 받는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사실이라면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관면이 가능하다면 이와 같은 대상자가 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동차 축복시 문을 모두 열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 교회법 1176조 3항에 나오는 '그리스도교의 교리에 반대하는 이유들'에는 무엇이 있는 것인가요?
- 1917년도 교회법전 제1240조에는 파문 선고를 받은 자 또는 의도적인 자살자나 결투로 죽은 자는 교회 장례식이 거부되는 자로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983년도 교회법전 1184조에는 파문 선고를 받은 자 또는 의도적인 자살자나 결투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살한 신자라면 장례식은 되고 장례미사는 안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장례식이라는 교회법 단어 안에 장례미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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