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김 .. 형제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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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정임 | 작성일2015-08-27 | 조회수1,316 | 추천수0 | 신고 |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 본당은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부님께서 본당 주임 신부님이십니다. 오늘 미사 강론에서 배운 부분입니다. 수도회 회칙은 바꿀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바꿀 수 있다면 회칙을 만드신 프란치스코 성인만이 바꾸실 수 있는데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회칙은 바꾸지 못하지만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우리들의 삶도 변화를 겪기 때문에 회헌이라는 것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레지오 교본은 바꿀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어야 할 때 세나투스에서는 회의를 통해 시대의 정신에 따라 보완하고 그런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본당 꾸리아에서 받은 레지오 문답 풀이 일부입니다.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62) 주회합에 빠지고도 출석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 ① 상급 평의회의 방문 지명에 따라 다른 쁘레시디움 주회나 기타 회의에 참석한 경우 (한국 세나투스 협의회 2001. 1. 19) 즉 다른 쁘레시디움 또는 다른 평의회를 방문했을 때 ② 레지오 마리애 제반 교육이나 피정 등에 참석하기 위한 주회 불참 (한국 세나투스 협의회 2001. 1. 19) ③ 본인의 약혼이나 결혼으로 불참한 경우 ④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으로 불참한 경우 직계존속(直系尊屬)은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외고조부모 직계비속(直系卑屬)은 ○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 (문63) 유고결석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내용은 어떠한가요? (답) 유고결석에는 유고와 장기유고가 있습니다.
<유고(有故) 결석이 되는 경우> ① 거동이 어려운 정도의 일시적 또는 1개월 이내의 치료를 요하는 병고 ② 1개월 이내의 해외 여행, 또는 타지방(먼 거리) 출장 ③ 본인 또는 배우자의 방계존비속 사망으로 주회 불참 ④ 위급을 요하는 환자나 재난을 당한 사람을 도와준 경우 ⑤ 직장에서의 일직, 당직 또는 잔업에 의한 불참 ⑥ 상장예절 주관자로서 장지 수행으로 인한 주회 불참 ⑦ 본당 또는 교구 업무로 인한 주회 불참 <장기 유고 결석> ①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장기적인 병고(출산포함)일 경우 본인의 퇴단의사가 없는 한 장기 유고의 기간은 제한이 없다.(한국 세나투스 협의회 98. 6.21) ② 1개월 이상의 해외 여행, 또는 타지방(먼 거리) 출장으로 장기 유고를 할 경우 3개월까지 허용되며, 3개월이 경과되면 쁘레시디움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퇴단 처리해야 한다. (한국 세나투스 협의회 98. 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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