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톨릭 교계는 교황님의 이번 전향적 결정에 대한 확대해석을 금했습니다. | 카테고리 | 천주교 | ||
---|---|---|---|---|
이전글 | 이전 글이 없습니다. | |||
다음글 | 교황권으로 낙태죄를 용서할수있나요? | |||
작성자유타한인성당 | 작성일2015-09-07 | 조회수923 | 추천수0 | |
(십자성호를 그으며)
로마 가톨릭 교회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1년에 한해 낙태한 여성을 용서하겠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오는 12월 8일부터 시작되는 ‘자비의 희년(Jubilee of Mercy)’ 기간에 한해 한시적으로 낙태 여성의 죄를 사하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1일 DPA통신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서한을 통해 '자비의 희년' 기간 동안 사제들이 낙태 여성을 용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교서를 발표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낙태를 한 여성이 진심 어린 속죄와 함께 용서를 구한다면, 모든 사제들이 이 낙태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히셨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낙태 행위는 가톨릭에서 중죄(重罪)에 해당하는데, 낙태 여성이나 그 시술을 한 사람은 곧바로 파문됩니다. “교회의 교회법 규범은 초 세기부터 낙태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형벌을 부과해 왔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역사상 다양한 시기에, 다소 엄하거나 덜 엄한 처벌을 부과하면서 확인되어 왔습니다. 1917년의 교회법전은 낙태를 파문의 벌로 다스렸습니다. 개정된 교회법도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낙태를 주선하여 그 효과를 얻는 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파문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 이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도움 없이는 낙태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공범자들도 파문에 포함됩니다.“ 가톨릭 교계는 교황님의 이번 전향적 결정에 대한 확대해석을 금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페데리코 롬바르디 교황청 대변인은 "(이번 교서 내용은) 낙태의 죄가 지닌 무게를 축소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비의 희년'은 25년마다 돌아오는 '정기 희년'과 별도로, 교황이 선포한 특별 희년으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인 올해 12월 8일부터 내년 '그리스도 왕 대축일'인 11월 20일까지 입니다. |
||||
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