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년히 평신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읽게 되었지만, 세속적으로는 헌법에도 국민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표기 되어있는데, 교회법에서의 평신도의 권리는 별 구체적인 것이 없어보입니다. 예를들어 청원권 등.....평신도의 권리에 대한 다른 법률이나 규칙등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