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 |
제 208 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생으로 인하여 품위와 행위에 관하여 진정한 평등이 있고, 이로써 모두가 각자의 고유한 조건과 임무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에 협력한다. |
제 209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들의 행동 방식도 교회와의 친교를 항상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② 신자들은 보편 교회에 대하여서나 법규정에 따라 소속되는 개별 교회에 대하여서나 해야 할 본분을 성심 성의껏 수행하여야 한다. |
제 210 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기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며 교회의 성장과 줄기찬 성화를 증진하기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
제 211 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하느님의 구원의 소식이 온 세상 모든 시대의 전인류에게 더욱더욱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
제 212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기의 고유한 책임을 의식하여 거룩한 목자들이 그리스도를 대표하느니만큼 신앙의 스승들로서 선언하거나 교회의 영도자들로서 정하는 것을 그리스도교적 순명으로 따라야 한다. |
②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기들의 필요 특히 영적 필요와 청원을 교회의 목자들에게 표명할 자유가 있다. |
③ 신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능력과 덕망에 따라 교회의 선익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자기의 견해를 거룩한 목자들에게 표시하며 또한 이것을 그 밖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도 알릴 권리와 때로는 의무까지도 있다. 다만 신앙과 도덕의 보전과 목자들에게 대한 존경 및 공익과 인간 품위에 유의하여야 한다. |
제 213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의 영적 선익에서 특히 하느님의 말씀과 성사들에서 거룩한 목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 214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의 합법적 목자들에 의하여 승인된 고유한 예식의 규정대로 하느님께 경배를 봉행하고 또한 교회의 가르침에 맞는 영적 생활의 고유한 형식을 따를 권리가 있다. |
제 215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애덕이나 신심의 목적 또는 세속에서 그리스도교적 소명을 촉진하기 위한 단체들을 임의로 결성하고 운영하며 그 목적을 공동으로 추구하기 위한 집회를 가질 자유가 있다. |
제 216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모두가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느니만큼 각자의 신분과 조건에 따라 독자적 기획으로도 사도적 활동을 증진시키거나 지원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어떠한 기획도 교회 관할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가톨릭의 명칭을 붙이지 못한다. |
제 217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세례로써 복음적 가르침에 맞는 삶을 살도록 소명되느니만큼 인격의 성숙을 추구하고 또한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살도록 올바로 가르치는 그리스도교적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 218 조 거룩한 학문을 연구하는 이들은 교회의 교도권에 대한 합당한 순종을 보존하면서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탐구하고 자기의 견해를 신중하게 발표할 정당한 자유를 가진다. |
제 219 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기의 신분 선택에서 어떠한 강제도 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
제 220 조 아무도 타인이 누리는 좋은 평판을 불법적으로 훼손하거나 자기의 사생활을 수호할 각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
제 221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누리는 권리를 법규범에 따른 교회 관할 법정에서 합법적으로 주장하고 방어할 권리가 있다. |
②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관할권자에 의하여 재판에 소환되는 경우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규정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도 있다. |
③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법률의 규범대로가 아닌 한 교회법적 형벌로 처벌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
제 222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가 하느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을 구비하도록 교회의 필요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
②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사회 정의를 증진시키고 또한 주님의 계명을 명심하여 자기의 수입에서 가난한 이들을 도와 줄 의무도 있다. |
제 223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개인으로서나 단체의 회원으로서나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때에는 교회의 공동선뿐 아니라 타인들의 권리 및 타인들에 대한 의무도 참작하여야 한다. |
② 교회 권위자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고유한 권리의 행사를 공동선에 비추어 조정할 소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