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Re:예비신자 궁금증 105가지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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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정임 | 작성일2016-02-22 | 조회수3,659 | 추천수0 | 신고 |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사혼과 관면혼
혼인이 성사의 품위로까지 들어높여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당에서 하는 혼인이 모두 다 성사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남녀의 혼인이 성사혼이 되려면 첫째, 두 사람 모두 세례성사를 받은 신자여야 합니다. 세례성사는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로서 세례를 받아야만 다른 성사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고, 따라서 혼인성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혼인성사에 필요한 교회법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혼인의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은 물론이고, 정상적 혼인 생활에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또 교회에서 정한 예식을 지켜야 합니다. 곧 성직자와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자유로이 혼인 합의를 표명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을 채우면 성사혼이 됩니다. 신자들의 혼인은 성사혼이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선교 지역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세례받은 신자들끼리의 혼인 못지않게 신자와 비신자의 혼인도 많은 실정입니다. 신자가 비신자와 혼인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본당 주임신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관면이라고 합니다. 이는 신자들의 자유로운 혼인을 방해하거나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신자와의 결혼으로 신자가 겪을지 모르는 신앙 생활의 어려움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관면을 얻어 혼인하는 것을 관면혼이라고 합니다.
[평화신문, 제962호(2008년 3월 23일),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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