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Re:예비신자 궁금증 105가지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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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정임 | 작성일2016-02-22 | 조회수4,059 | 추천수0 | 신고 |
(십자성호를 그으며) [교회상식 교리상식] 87 - 조당이란 무엇인가요? (3) - 혼인장애 종류(2)
당사자들이 혼인했다 하더라도 교회법 또는 교회법에서 준용하는 국법에 저촉되는 경우 그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이를 혼인(무효)장애라고 부르지요. 지난호에 이어서 혼인장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혼인유대장애
혼인유대장애는 이미 혼인의 끈으로 묶여 있는 부부가 이혼한 후에 다시 재혼하려는 경우에 생기는 장애입니다. 자연혼(신자와 미신자의 혼인 또는 미신자들 사이의 혼인)이든지 성사혼(세례받은 신자 사이의 혼인)이든지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을 사람이 함부로 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장애입니다.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보죠.
1) 세례받은 신자들 간의 혼인, 곧 성사혼을 한 사람들이 갈라선 후 다시 재혼할 경우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교회는 이 두 번째 혼인은 결코 인정하지 않으며, 혼인을 하게 되면 조당에 걸립니다. 이 조당, 이 혼인장애는 첫 번째 혼인의 유대가 해소되기 전에는, 곧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결코 풀리지 않습니다.
2) 미신자끼리라도 국법에 따라 합법적이고 유효한 혼인을 맺었다면 이 혼인유대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결코 다시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사망 또는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한 합법적 이혼이 확인돼야만 다시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재혼할 경우에 재혼하는 상대편이 신자라면 그 신자는 조당에 걸리게 됩니다.
3) 결혼할 때는 두 사람 다 미신자였는데 결혼 후 두 사람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부는 별도로 혼인성사를 받지 않아도 성사혼으로 품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위의 1)과 똑같은 자격과 조건이 됩니다.
4) 결혼할 때는 두 사람 모두 미신자였는데 결혼 후 배우자 중 한 쪽이 세례를 받은 상황에서 이혼하게 됐습니다. 이때 세례를 받은 신자가 재혼을 하면 조당에 걸릴까요? 이혼 사유가 세례받은 편에 있지 않다면, 조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바오로 특전이라고 하는데 바오로 특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살펴보기로 합니다.) 물론 혼인하려는 상대방이 혼인유대에 매여 있지 않아야 합니다.
5) 신자가 관면을 얻어서 미신자와 혼인했습니다(관면혼). 그런데 미신자인 배우자가 혼인 후 세례받지 않은 상황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신자는 재혼하면 바로 혼인장애 곧 조당에 해당할까요? 혼인할 상대방에게 혼인장애 사유가 없다면 교황의 특별한 허가를 얻어 장애 없이 재혼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베드로 특전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지요.)
혼인유대장애에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혼인유대장애에 해당되는지 의심스러운 경우 본당 사목자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인유대장애는 자연혼이든 성사혼이든 혼인은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으므로 사람이 대를 끊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혼인이 그만큼 신성하다는 것이지요.
적령미달장애
교회법에서는 남자 16살, 여자는 14살이 돼야 혼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개정된 민법에서는 남녀 모두 18살이 돼야 혼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적령미달장애에 해당하고 사제의 관면을 받아야 합니다.
성교불능장애
정상적으로 성교할 능력이 없어서 성교가 불가능한 사람은 혼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혼인 전부터 영구적으로 성교가 불가능한 사람이 혼인을 하면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불임은 혼인장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품장애
부제품 이상의 성직자는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혼인을 했다 하더라도 무효로 취급됩니다. 결혼한 종신부제는 상처할 경우 재혼할 수 없습니다. 성직자가 혼인을 하려면 사도좌(교황청)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성품 자체에 대한 관면이 아니라 독신의 의무를 관면하게 됩니다.
수도 종신서원장애
종신서원을 한 수도자는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종신서원을 한 수도자가 수도원을 탈회해서 혼인을 하려면 그 수도회가 교황청 설립 수도회이면 사도좌 허락(관면)을 받아야 하고, 교구 설립 수도회이면 교구장의 관면을 받아야 합니다.
범죄장애
혼인을 목적으로 자신의 배우자나 상대방의 배우자를 죽게 한 사람은 혼인을 하려고 해도 그 혼인이 무효로 선언됩니다. 범죄장애에 대한 관면은 사도좌에게만 유보돼 있는데 공개된 범죄장애에 대해서는 한 번도 관면이 실시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평화신문, 제964호(2008년 4월 6일),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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