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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부제직에 대한 권한? 카테고리 |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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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질문 마태오21,16-17절 해석부탁드립니다. |1|  
작성자한택종 쪽지 캡슐 작성일2016-05-17 조회수1,116 추천수0 신고

네. 제가 알기로는 강복은 하실수 있습니다.

화해성사는 신부님 고유의 권한 이므로 죄를 사하는 보속은 부제는 할수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톨릭교회 안에는 사제가 되기 전에 거치는 과정의 잠정적 부제(Transitional Deacon)와 종신부제(Permanent Deacon)가 있다. 잠정적 부제는 사제가 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거쳐가지만 종신부제는 일생을 부제 성직에 봉사하기 위해 서품을 받는다 한국에서는 아직 이 영구부제직이 없습니다.

부제가 하는 일

가) 미사에 복음선포와 강론
나) 세례성사 집행
다) 성체분배, 봉성체와 성체강복 집전
라) 혼배 성사 집행
마) 연도와 하관 예절 주도
바) 사제 부재시 말씀의 전례와 기도예식 주도
사) 자선 봉사 활동, 사목 행정과 사회 복지 봉사의 임무
아) 평신도 사도직 활성화를 돕는 일
자) 본당 선교 활동을 주관 지도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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