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구 가정사목연구소, 「그리스도인의 가정」 펴내
유아세례는 꼭 시켜야 할까? 유아세례는 언제 해야 할까?
유아세례는 부모의 신앙생활 상태를 살펴 자녀에게 베푸는 교회의 특전이다. 또 자녀의 (영세) 의지와 관계없이 부모가 신앙적 모범을 보이며 양육할 것을 전제로 교회가 베푸는 은전(恩典)이다. 유아세례는 아이가 생후 100일을 넘기기 전에 하는 게 좋다.
출생(유아세례)부터 죽음(상제례)까지 가정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안내하는 지침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발간됐다. 수원교구 가정사목연구소(소장 송영오 신부)가 펴낸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린이 세례 △혼인 △견진성사 △신자의 기본적인 신앙생활 △호스피스와 임종 준비 △상례와 제례 등 13개 장으로 이뤄져 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결혼부터 자녀의 돌잔치ㆍ유아세례ㆍ첫영성체ㆍ견진성사ㆍ병자성사ㆍ임종 준비 등 삶의 길목에서 만나는 여러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알려준다. 또 유교적 전통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나라에서 신자들이 할 수 있는 '신앙적 전통'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한다.
이를테면 자녀 돌잔치 때 청진기(의사), 판사봉(법조인), 분필(교수) 등으로 돌잡이를 하지 말고 묵주, 십자고상, 성경 등을 아기 앞에 두고 '아기를 위한 기도'를 바칠 것을 권한다. 또 불교 전통인 49제를 지내는 대신 성령 강림 오순절을 기념하는 50일 탈상을 제안한다.
자녀 유아세례를 시키지 않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송 신부는 "아기가 백일을 맞은 날 사제를 집으로 초대해 조촐한 떡 잔치를 열면 좋을 것"이라며 "유아세례 신청을 받아서 성당에서 단체로 세례를 주는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 사제가 가정을 방문해 유아세례를 베푸는 전통을 만들면 세례를 받는 아기 숫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 신부는 "하느님 말씀을 지키며 교회법을 따르는 신자 가정의 생활이 미신자 가정과 별 차이가 없어서는 안 된다"며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신자들이 신앙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7000원. 문의 : 031-457-2171
임영선 기자 hellomrlim@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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