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신부와 수녀의 미혼은?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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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정임 | 작성일2016-11-04 | 조회수2,180 | 추천수0 | 신고 |
교회법 해설 15] 성직자의 의무와 권리(273-289조) 성무수행 : “1. 성직자들만이 그 집행에 성품권이나 교회 통치권이 요구되는 직무를 얻을 수 있다. 2. 성직자들은 합법적 장애로 면책되지 아니하는 한, 소속 직권자로부터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락하고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274조. - 성직자는 성품권과 관할권의 이중의 권한을 가집니다. 이 중 성품권은 성화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의미하며 서품을 통해 인호가 새겨짐으로 형성되는 영구적 권한이므로 지워질 수 없습니다. 성무 집행 정지나 제명 등의 제재를 받는 경우에도 성품권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의 행사를 ‘제한’할 뿐입니다. 성덕과 신심 함양 : 성직자들은 하느님께 축성되어 하느님의 백성에게 봉사하는 하느님 신비의 분배자들이니 만큼 성덕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매일 미사 거행은 비록 신자들의 참석이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모든 사제들에게 간곡히 권장되는 것이며, 성무일도의 봉헌은 법적인 의무 규정입니다. 고로 성무일도를 거르는 행위는 위법행위이나, 그것은 법적 차원의 범죄가 아니라 윤리적 차원의 죄입니다. 그 외에도 연피정이나, 묵상기도, 고해성사 등을 통해 성덕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276조) 정결과 독신 : “1. 성직자들은 하늘 나라를 위하여 평생 완전한 정절을 지킬 의무가 있고, 따라서 하느님의 특별한 은혜인 독신 생활을 하여야 한다. 이로써 거룩한 교역자들이 일편단심으로 그리스도께 더 쉽게 밀착할 수 있고 또한 하느님과 사람들의 봉사에 더 자유롭게 헌신할 수 있다.” - 277조. - 사제 독신 제도는 단지 법으로 의무이행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느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독신 생활은 혼인을 포기하는 부정적 차원이 아닌 정결한 삶을 실천하는 긍정적 차원에 중심이 있습니다. 독신을 지킴으로 그리스도께 더 쉽게 밀착할 수 있고 더 자유롭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일편단심은 ‘갈림 없는 마음’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성이든 재물이든 가족이든 취미든 명예든,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하고 어디에도 맺히지 아니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제는 교구장의 허가 없이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을 맡을 수 없고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상행위나 재산 보증 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한국 지역 교회법전 참조) 이 외에도 소임지 상주 의무, 지속적 학업의 의무, 사목활동이나 공적 회합, 행사시의 성직자 복장 착용 의무, 생활 자세에 대한 의무, 휴가 규정 등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2010년 4월 18일 부활 제3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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