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황청 문헌] 이혼한 뒤 재혼한 신자들에 대한 사목 (1997.1)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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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타한인성당 | 작성일2016-12-22 | 조회수2,860 | 추천수0 | |
교황청 가정평의회의 권고
이혼한뒤 재혼한 신자들에 대한 사목
THE PASTORAL CARE OF THE DIVORCED AND REMARRIED
1997.1 권고들
우리는 혼인성사가 부부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와 교회 모두의 보화임을 확인한다. 혼인성사는 착실하고 성실하게 자신들의 사랑을 키워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결합을 축복해 주시는 하느님의 도움에 의지하여 희망을 안고 성숙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모든 부부에게도 유익한 결과를 미친다. 많은 나라에서 이혼은 사회의 진정한 ‘골칫거리’가 되었다(사목헌장, 47항 참조). 통계를 보면 혼인성사로 맺어진 사람들 가운데서도 혼인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 늘고 있음을 알 수있다. 이러한 걱정스러운 현상은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하게 한다. 거기에는 혼인과 가정의 안정에 대한 국가의 관심 부족, 지나치게 관대한 이혼법, 대중매체와 국제 기구의 악영향, 신자들에 대한 교회의 교육 부족이 포함된다. 이러한 실패는 현대인들에게, 특히 부부애의 계획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부부들에게 고통을 준다. 교회는 그 구성원들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여,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준다(로마 12, 15 참조). 교황 성하께서 교황청 가정평의회 총회 연설에서 참석자들에게 분명히 강조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들을 사랑하며 결코 멀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황을 함께 고통스러워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어야 한다. 이혼한 뒤 재혼한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교 신앙을 간직하고 있기에 변함없이 교회의 일원인 것이다”(교황청 가정평의회에서 한 연설, 1997년 1월 24일, 2항 : 로세르바토레 로마노, 1997년 2월 5일자, 4면). 그러므로 사목자들은 이혼의 영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특히 그 자녀들을 보살펴 주어야 한다. 그들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하며, 혼인과 가정의 진리에 항상 일치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맺으신 이 계약의 징표에 가해진 상처를 감싸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가톨릭교회는 이혼자들의 수가 늘고 있는 상황에 무관심할 수 없고, 혼인을 유일하고 해소할 수 없는 약속으로 여기지 않는 사고방식에 굴복할 수도 없으며, 또한 혼인의 본질을 경시하는 그 어떤 것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교회는 잘못을 탓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도권의 항구한 가르침, 특히 교황권고「가정 공동체」(83.84항)에서 거듭 되풀이되는 가르침에 따라서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을 지역 공동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까닭에 교황청 가정평의회 총회에서 우리는 혼인사목을 감독하는 주교들과 또 그들이 맡고 있는 공동체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고들을 제시한다. 이 권고들은 구체적인 사목 지침을 만들어서 그것을 개별 상황에 적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모든 교회 지도자에게 다음 사항들을 명심하면서 이혼의 상처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줄것을 촉구한다. - 전공동체의 연대성. - 혼인의 진리을 존중하는 자비의 미덕에 대한 중요성. - 혼인과 가정을 사랑으로 보호하는 하느님 법과 교회 규정에 대한 신뢰 - 희망으로 활력을 얻는 정신. 이러한 각별한 노력은 가정사목에 참여하는 사제들과 평신도들의 적절한 양성을 전제로 한다. 교회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표지는 그러한 걱정스러움 상황을 묵과하지 않는 것이다(가정 공동체, 84항 참조). 그리스도교 혼인과 부부생활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세가지 목적과 그 관련된 사목 대책을 제시한다.
- 혼인성사의 준비와 거행을 보살핀다. - 부부애와 가족애의 가치와 의미를 가르치는 교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가족 구성원들의 일상생활을 지도한다(가정사목, 성사생활에 의지하기, 자녀들의 그리스도교 교육, 가정운동 등). - 별거나 이혼으로 혼자된 사람들이 혼인의 의무에 충실하도록 격려하고 도움을 준다. - 주교들의 가정사목 지침서 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이를 준비한다(가정 공동체, 66항 참조). - 혼인과 가정생활에 대한 하느님의 법과 교회법에 따라 양심을 형성해 줄 성직자 특히 고해사제의 준비에 신경 쓴다. - 사목 일꾼들에 대한 교리교육을 장려한다. - 혼인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전례 기도을 장려한다. - 이혼한 뒤 재혼한 사람들의 상황에 대한 이 사목 지침들을 팸플릿에 담아 배포한다.
또한 별거나 이혼한 사람들의 자녀는 특히 교리교육에서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한다. 교회 법정의 판결에 의지하거나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사목적 도움을 주어야 하며, 그들이 혼인 무효의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부부가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하여 가능한 한 빨리 누군가(신부나 자격을 갖춘 평신도)를 신뢰하려는 열의를 갖지 않거나 그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는다면 흔히 비극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경우에,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과거의 실패 경험 때문에 하느님의 자비와 구원을 청하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재혼한 부부는 우선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 안의 상황을 정산화해야 하며,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모든 부정 행위를 바로잡는 과정을 준비하려는 열망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회개는 각자가 처한 삶의 상황에서 지체없이 시작할 수 있고 또 시작해야만 한다.
나) 혼인 실패에 대하여, 특히 그것이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하여 교회가 가슴 아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 홀로된 이혼자들에게 혼인성사에 충실하도록 권하고 도움을 준다(가정 공동체, 83항 참조).
라)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들에게는 다음 사항을 권고한다. - 죄의 상태를 뜻하는 그들의 비정상적인 처지를 스스로 인정하고 하느님께 참된 회개의 은총을 요청할 것. - 혼인성사로 맺어진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기본 정의를 지킬 것. - 이러한 결합에서 그들 자신에게 부과된 책임을 인식할 것. - 세례성사가 요구하는 회개로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새 배우자와 신앙의 대화를 나누고 특히 기도와 전례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그 상황에 종지부을 찍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곧 나아갈 것. 그러나 이혼한 다음 재혼하였기에 그들은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바) 죄의 의미에 대해 묵상하게 함으로써 신자들이 화해성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사) 통회와 영적 치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게 한다. 이는 곧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용서와 배상, 이웃에 대한 실제적인 봉사의 노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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