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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신부님과 수녀님의 금욕생활 카테고리 |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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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영훈 쪽지 캡슐 작성일2017-02-02 조회수5,744 추천수0 신고
1. 성관계 전력이 있다고 사제가 못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사별한 경우 성직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아직도 더러 있는 일입니다.

또 수도자들의 경우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부부가 합의하에서 각자 수도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외국에는 있습니다.

 

2. 양심에 맡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3. 양심에 맡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성직자의 독선서약과 수도자의 정결서원은

앞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과거에 안 했다고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은 성직자들의 서품식때에, 수도자들의 서원식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학생 생활 때에나, 양성 기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행위의 경험이 있는 경우

이 생활을 유지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또한 도움을 청하는 이들을 사목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신 혹은 정결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연애를 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지요.

이것은 정혼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연애를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미래의 성직자, 수도자를 꿈꾸는 사람은 정혼자가 있는 사람보다 더 높은 도덕윤리적 신념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교회법이나 수도회 규칙이 정했기 때문에 따르고 안 따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가 알아서 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구와 수도회는 각각이 정한대로

입회대상자가 성관계를 얼마간 하지 않았다고 고백한다면 그것을 토대로 입문을 허락합니다.

혹은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만을 받아들이는 수도회도 있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일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입회 전 병원에서 검사를 해 보고 경험이 있는 경우는

입회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각 수도회가 정하는 바이기 때문에 교회법을 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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