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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바오로특전=옮김 카테고리 | 7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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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길산 쪽지 캡슐 작성일2017-03-05 조회수6,070 추천수0 신고

 

 일원동 성당 계시판서 옮김니다

 

 

 28. 바오로 특전이란 무엇인가요?

 

보편교회법인 교회법전 제1143조 1항은 "두 비 영세자들 사이에 맺은 혼인은 세례 받지 않은 편 당사자가 갈라선다면 세례 받은 편 당사자의 신앙의 혜택을 위한 바오로의 특전에 의하여 세례 받은 편 당사자가 새로운 혼인을 맺는 그 사실 자체로써 해소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43조 2항과 1144조는 이와 관련한 사항을 부연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풀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1) 바오로 특전이란

  바오로 특전은 특별한 경우에 합법적이고 유효한 혼인을 맺은 두 사람의 혼인 유대가 '바오로 특전'에 의해서 해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오로 특전의 혜택을 입으면 조당에 걸리지 않고 재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오로 특전이 적용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① 혼인할 당시에는 두 배우자가 모두 세례를 받지 않은 상황이어야 합니다. 즉 성사혼이나 관면혼이 아니라 자연혼 상태여야 합니다. ② 이혼 후나 이혼 전에 두 배우자 중 한 편이 세례를 받은 상황이어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세례를 받으면 자연적으로 성사혼으로 승격되기 때문에 혼인 유대의 해소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③ 세례를 받지 않은 편이 실제로 동거 생활을 접고 떠나간 상황이어야 합니다. 나라법에 따라 이혼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④ 실제적 별거 또는 이혼 사유가 세례 받은 편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예컨대 세례 받은 편이 세례 받기 전이나 후에 간통 등으로 부부 생활을 더 지속할 수 없게 했다거나, 배우자나 자녀들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견딜 수 없게 했다거나 그 밖의 여러 방법으로 부부 생활을 지탱할 수 없게 하는 빌미를 제공할 경우엔 바오로 특전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서 세례 받지 않은 배우자 편에서 헤어진 것이 합법적으로 확인되면 세례 받은 배우자는 바오로 특전의 적용을 받아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혼인을 맺는 순간에 첫 번째 혼인의 유대가 해소됩니다.

  2) 왜 바오로 특전이라고 부르는가?

  위 설명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바오로 특전은 혼인 후에 세례를 받은 신자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즉 세례를 받지 않은 이들끼리 유효하고 합법적인 혼인(자연혼)을 한 후에 어느 한 편이 세례를 받아 신자가 됐는데, 그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물리적 또는 심리적 폭력을 받아 신앙 생활을 계속 해나가는 데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경우, 세례 받은 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오로 특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특전이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되는 성경 대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말합니다. 어떤 형제에게 신자 아닌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계속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부인에게 신자 아닌 남편이 있는데 그가 계속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신자 아닌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고, 신자 아닌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도 더러울 터이지만 사실은 그들도 거룩합니다. 그러나 신자 아닌 쪽에서 헤어지겠다면 헤어지십시오. 그러한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가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평화롭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1코린 7,12-15).

  3) 바오로 특전의 적용

  바오로 특전의 적용을 받으려면, 세례를 받지 않은 당사자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세례를 받지 않은 당사자 본인에게 세례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고, 둘째는 적어도 창조주께 대한 모독 없이 세례 받은 편 당사자와 평화롭게 동거하기를 원하는지를 묻는 것입이다(교회법전 1144조 1항).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세례 받지 않은 편 당사자가 부정적으로 답변을 해야만 세례를 받은 편은 바오로 특전을 통해 두 번째 혼인을 유효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바오로 특전 자체가 세례 받은 신자의 신앙읕 보호하는 데 기본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첫 번째 혼인의 배우자가 세례 받은 신자의 신앙을 존중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고 답한다면 바오로 특전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이 질문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혼인한 배우자를 찾을 수가 없는 경우, 또는 부정적 답변이 나올 것이 너무나 명백해서 질문을 하나마나일 경우가 그러합니다. 바오로 특전을 적용받으려면 해당되는 신자는 관할 본당사제와 상의한 후 소정 양식을 갖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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