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일미사, 주님의 기도 33번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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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정임 | 작성일2017-06-12 | 조회수9,221 | 추천수0 | 신고 |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장 강우일 주교, 이하 주교회의)가 지난 24일부터 오늘까지 서울 중곡동
공동사목방안은 크게 ▲주일 미사 참례 의무 ▲고해성사 의무 ▲고해성사 활성화를 위한 사목적 묵주기도, 성경 봉독, 선행으로 주일미사 대신할 수도
공동사목방안은 먼저 ‘미사나 공소 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또한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제90조 2항의 ‘부활 판공성사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의
사실 이런 질문과 관련 있는 속풀이는 몇 년 전에 이미 다룬 적이 있습니다("주일미사, 주님의 기도 33번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보통 주님의 기도 서른세 번 하라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전통적인 처방전처럼 전해져 왔습니다. 어떤 분은 열두 번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지만 교회의 공적인 지침은 아닌 듯합니다. 공적인 지침을 원하시면, "한국 천주교사목지침서" 74조 4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미사나 공소예절 등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기도, 성경 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이 항에서 해석하고 있는 “부득이한 경우”는 직업상 또는 신체적이나 환경적 이유로 주일미사에 일시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주일이 낀 일정의 출장을 주변에 성당이 없는 곳으로 갔거나 주말에 출근하여 일을 해야 하는 경우 혹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처한 경우입니다. 폭설이 내려 고립된 상황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일미사를 대신할 수 있는 묵주기도, 성경 봉독, 선행은 어느 정도 해야 할까요? 2014년 3월 한국 천주교주교회의 춘계총회에서 주교님들은 그 내용을 묵주기도 5단, 참례하지 못한 주일미사의 독서와 복음, 희생과 봉사활동 등 가운데 하나를 실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드물지 않게 벌어지는 현실이란 것을 인정하고 신자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 주고자 한 것이 주교회의의 해석입니다. 부득이하게 주일미사를 빠졌을 때, 그로 인해 생기는 죄의식으로 신자들이 방황하지 않기를 바랐던 주교단의 배려라 하겠습니다. 한편, 적잖은 분들이 평일미사 참례를 통해 주일미사에 빠진 것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일미사가 신앙생활을 위한 권장 사항이긴 하지만 주일미사의 의미와는 같을 수 없습니다.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에 부활 사건을 기념하고 선포한다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일미사와 평일미사를 구분하려는 것도 교회의 입장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목지침은 각 교구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문제들이 취합되어 시간을 두고 논의된 결과물입니다. 목자들은 신자들이 죄의식에서 해방되어 기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들이 어떤 외적, 내적 어려움을 겪는지도 모르면서 교회법을 앞세워 신자들을 탓하기 보다는, 신자들이 하느님의 자비와 위로를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는 태도가, 사목자들에게 더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속풀이에 관한 참고 자료로 이 기사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교회의, 주일미사?고해성사관련 유연한 입장 표명".
박종인 신부(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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