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모병원 등 1년간 시범 사업… 2017년부터 확대 서비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한 7개 가톨릭계 의료 기관이 3월에 시작되는 가정 호스피스 시범 사업 대상 기관에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말기 암환자가 집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시범 사업’을 3월 2일부터 17개 기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 사업 대상 기관 가운데 가톨릭계 의료 기관은 서울성모ㆍ부산성모ㆍ부천성모ㆍ인천성모ㆍ국제성모ㆍ성가롤로병원, 모현센터의원 등 7곳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1년 동안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환자 가정을 방문해 증상 관리와 상담, 영적ㆍ사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환자는 1회 방문당 5000원에서 최고 1만 3000원을 내면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먼저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가정 호스피스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8월 이후부터는 에이즈나 만성 간경화 등 비암성 말기 환자에게도 가정 호스피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문 기관은 서울성모병원 등 17개 가톨릭계 의료 기관을 포함해 모두 66곳이다.
남정률 기자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 http://www.hospice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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