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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 · 한가위 명절 미사 전이나 후에 거행하는 “조상에 대한 효성과 추모의 공동 의식”에 관한 지침 카테고리 |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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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타한인성당 쪽지 캡슐 작성일2017-09-20 조회수2,934 추천수0

 

설 · 한가위 명절 미사 전이나 후에 거행하는 

“조상에 대한 효성과 추모의 공동 의식”에 관한 지침

- 주교회의 2012년 춘계 정기총회 승인 -



1. 한국 천주교 제례의 의미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는 “제사의 근본 정신은 선조에게 효를 실천하고, 생명의 존엄성과 뿌리 의식을 깊이 인식하며 선조의 유지에 따라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가족 공동체의 화목과 유대를 이루게 하는 데 있으며, 한국 주교회의는 이러한 정신을 이해하고 가톨릭 신자들에게 제례를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한 사도좌의 결정을 재확인한다.”(제134조 1항)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허락한 제례는 유교식 조상 제사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에 대한 효성과 추모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그리스도교적으로 재해석한 예식이다. 따라서 한국 천주교 제례의 의미가 조상 숭배의 개념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공동 의식의 의미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는 “설이나 한가위 등의 명절에는 본당 공동체가 미사 전이나 후에 하느님에 대한 감사와 조상에 대한 효성과 추모의 공동 의식을 거행함이 바람직하다.”(제135조 2항)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공동 의식의 의미는 가정 제례와 구분하여 명절에 본당 공동체가 하느님에 대한 감사와 조상에 대한 효성과 추모의 뜻으로 거행하는 본당 공동체 제례이다. 따라서 공동 의식을 거행할 때에도 주교회의가 허락한 제례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공동 의식 거행의 때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는 공동 의식 거행의 때를 ‘미사 전이나 후’(제135조 2항)로 명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전례와 비전례적 신심 행위를 혼합하지 말아야 한다.’는 보편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교황청 경신성사성, 대중 신심과 전례에 관한 지도서: 원칙과 지침, 2001, 73-74항 참조). 곧 명절 미사라는 전례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문화 계승 차원에서 주교회의가 허락한 신심 행위인 제례가 혼합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본당에서 공동 의식을 거행할 때에는 명절 미사 전이나 후에 거행하도록 한다.


4. 공동 의식의 내용

명절 미사가 본당 공동체 차원에서 드리는 공식적인 전례 행위이며 공동 의식은 사목적인 차원에서 허락되는 부가적인 신심 행위이다. 따라서 공동 의식의 내용은 되도록 간소하게 구성한다. 곧 공동 의식에 대한 사제의 설명, 분향,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바치는 한국 교회의 전통 기도인 위령 기도를 주요 예식으로 구성한다.


5. 상차림

공동 의식을 위한 상차림은 본당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만일 제대 앞에 상차림을 할 경우에는 그리스도교적 전례 정신을 반영한 봉헌의 개념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간소하게 차리도록 한다.


6. 조상의 이름

명절 미사는 본당 공동체가 돌아가신 조상을 위하여 봉헌하는 미사 전례이다. 미사 전례의 성격상 조상의 이름을 일일이 적어 게시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유교식 조상 제사에서 사용하는 위패로 오해될 소지가 많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사목적 이유로 조상의 이름을 게시할 경우에는 특히 음식상 위나 제대 앞에 게시하지 말고 제대 주변에 미사 지향을 알리는 차원에서 게시하도록 한다. 


7. 제례 용어

기일 제사와 명절 차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제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신위(神位), 신주(神主), 위패(位牌), 지방(紙榜)이라는 유교식 제례 용어는 조상 숭배의 의미를 연상시킬 소지가 있어, “조상(고인)의 이름”, “조상(고인)의 사진” 등의 용어로 대치하였다.

 

[주교회의 홈페이지에서]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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