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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무금 책정시기 - 예비신자 영세후 카테고리 |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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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송봉훈 쪽지 캡슐 작성일2019-04-02 조회수8,084 추천수0 신고

예비신자 교육시 영세를 받게되면 

교무금을 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의무적으로. 

 

교무금은 본인이 형편에 맞게 책정한다고 하는데, 세례 받은후 언제 금액을 책정 하는지요? 

 

저는 의무적인 부분은 가급적 적게 책정하고 주일헌금은 형편이 좋게되면 넉넉히 헌금을 하고 싶은데, 교무금이 너무 적으면 

신부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예전에 다른분이 올리신글을 보니, 교무금 납입을 하지 않으면, (그분은 책정도 하지 않았는데) 이사갔는데 

교적도 옮겨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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