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특전미사에 대하여 | 카테고리 | 7성사 | ||
---|---|---|---|---|
이전글 | 이전 글이 없습니다. | |||
다음글 | 연도악보가 필요해요 |3| | |||
작성자김현경 | 작성일2020-08-13 | 조회수8,456 | 추천수0 | 신고 |
제가 다니는 성당에 이번 성모승천대축일 미사에 대하여 전날 금요일 저녁 특전미사가 있습니다 피로 누적으로 몸이 안 좋아서 금요일 일 끝나고 다음 날 15일은 하루 종일 집에서 쉬고 싶은데요, 그렇다고 15일날 미사에 못 갈 만큼 많이 아픈 건 아닙니다 인터넷에 특전미사에 대해 검색을 해 보니 '교회는 그 본래 정신에서 벗어나 단지 휴식을 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특전미사 남용되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네이버 지식백과에는 '주일 미사나 의무 축일 미사를 그 전날 저녁(오후 4시 이후)에 드리는 미사.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신자들의 주일 미사 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단행된 전례 개혁 중 하나로, 그 신학적 배경은 교회의 전통에 있다. 구약 시대의 유다인들은 하루를 일몰부터 다음 날 일몰까지로 계산했고, 전례력에서도 축일이 그 전날 저녁 기도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특전미사를 제 사정대로 참석해도 교회법상에 허용이 되는 것인지(위에 적은 대로 피곤하다 15일은 집에서 쉬고 싶다) 아니면 참석할 상황이 도저히 안될 때(피치 못할 일, 건강상태)만 참석하도록 교회법이 적용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
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