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대세에 관하여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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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경호 | 작성일2020-08-19 | 조회수4,911 | 추천수0 | 신고 |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세례를 통해 사제직, 왕직, 예언직 은사를 받은 신자는 누구에게나 두 명의 증인과 함께 대세를 전할수 있습니다. 피 대세자는 "천주존재, 상선벌악, 삼위일체, 강생구속" 가톨릭 4대 교리를 인정하면 가능해집니다. 대세 외 사망 전후 30분 내외에 전하는 조건부 대세와 돌아가신 부모 등 망자의 영원한 안식과 빛을 위하여 '가 세례명'을 붙여드리고 기도하는 화세(火洗)도 있습니다. 성당 사무실에 대세 전이나 후 기록할 때 성수도 미리 준비할 것을 권하며 위급할 시는 깨끗한 물로서 하느님께 의탁하여 대세를 전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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