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혼배성사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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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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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1-30 | 조회수631 | 추천수0 | 신고 |
해당 사항은 본당 신부님이 결정을 할 수는 없고, 교구 직권자(교구장, 대리 주교)에게 문의하고 허가 받으면 교회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혼인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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