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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수도자는 대부모가 될 수 있나요? 카테고리 |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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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쪽지 캡슐 작성일2021-02-27 조회수5,753 추천수0 신고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대부모의 자격과 조건(교회법=성사법=전례법) 5가지

 

1. 대부모의 임무를 수행할 소질과 의향이 있는 자

2. 만 16세 이상인 자(우리나라에서는 만 14세 이상)

3.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를 받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

4. 합법적으로 선언된 교회의 형벌을 받지 않은 자

5. 세례, 견진성사를 받는 이의 부모가 아닌 자

 

※ 대부모는 대부나 대모 한 사람을 세우든지 대부모 두 사람 모두를 세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대부모 한 명을 세우라는 법은 없습니다. 또한 대부모를 정하는 것은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세례자의 부모나 본당 신부님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직자나 수도자는 소속 장상의 허락 없이는 대부모를 설 수 없다고 합니다(교회법전 874조,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64조).

 

성직자, 수도자는 신분상 서원하는 정결, 독신과 관련있는 것이라 특정한 사람에게 대부모-자녀로 메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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