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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미예수님! 성진환님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통상 성당과 경당을 규모 등 크기로 구분한다고 하나, 교회법적으로는 크기가 아니라 자유로운 출입 여부에 따라 그 명칭을 성당과 경당으로 구분한다고 정해졌답니다. 누구나 쉽게 출입이 가능하면 성당이고, 제한되어 있다면 경당이라고 합니다. 주교좌 성당이나 학교, 또는 병원등의 출입에 제한 된 곳의 미사 또는 성체 조배 등의 장소를 통상 경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성당, 경당, 소성당 등을 모두 성당으로 하고, 성당과의 법적, 기타 꼭 구분이 필요한 경우만 경당이라 부른다고 정해졌답니다. 감사합니다. ^^+
찬미예수님! 성진환님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가톨릭정보실> 가톨릭길라잡이> 모든 사전에서 검색하시면 왠만한 내용은 다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가톨릭사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Chapel은 성 마르티노의 망토를 뜻하는 cappa(capplla)의 축소형에서 파생된 명칭이다. 경당은 교회의 측면 회랑 끝이나 회랑 주위에 만들어져 제대를 갖춘 작은 압시드를 가리킨다. 이 측면 경당들은 성체나 유해를 보관하려는 특수한 목적을 가질 수 있다. 경당이란 작은 전례 예식을 거행하는 작은 공간을 가리키며 수도회나 개인 숙소 또는 묘지에 있는 기도원을 포함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