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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1월 22일 설 명절 합동위령미사는 주일미사가 아닌지요? 카테고리 |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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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하영 쪽지 캡슐 작성일2023-01-17 조회수782 추천수0 신고

 

찬미예수님 ^^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가지를 않군요

 

교중미사 시간을 함부로 옮기는 것은 전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주님과 약속한 시간인데...말이죠


야외미사를 교외로 가는 바람에 이동시간 때문에 ... 
혹은 성지순례를 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교중미사를 늦게 드리거나... 
혹은 차라리 교중미사를 아침 일찍 하고 야외 행사를 한 적은 있어도...

민족의 고유 명절을 교구에서도 인정하고 위령미사와 교중미사를 함께 드리도록 한 것인데...
코로나로 신자들이 많이 나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위령미사시간을 늘려서...

더구나 교중미사 시간을 옮겨가면서 까지...

 

설마 위령미사 예물을 많이 받기 위한 의도는 아니겠지요??? 

교중미사시간인줄 알고 신자가 와서 봉헌을 하면 위령미사예물이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따로 집계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신부님께 드리는 거죠. 아닌가요?

 

더구나 신자들이 혼란스러운 것은... 위령미사를 드리고 몇시간 기다렸다가 다시 교중 미사를 와야 한다는 사실이예요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고 신앙생활 20여년 동안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정작 교중미사때 얼마나 많은 신자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교중미사 시간을 옮겨서까지 해야할 일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질문은 본당 신부님한테 여쭈어 보면 되는거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 모든 결정을 본당 신부님이 하셨을 텐데요...

 

정말 궁금합니다. 담당 주임신부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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