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배우자가 피임을해도 신자의 죄가될수있나요?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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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현수 | 작성일2023-08-27 | 조회수1,556 | 추천수0 | 신고 |
천주교는 인공피임을 엄격히 금지하나, 현실에서 절대다수는 인공피임금지에 강한 반발심을 가지고있다보니 우려되는점이 나는 인공피임을 안해도 배우자가 인공피임을 한 상황에서 성관계를 한다면 이것은 대죄가 되냐는 것입니다. 고해성사가 필요한 대죄라면 심히 걱정되는부분이 배우자가 인공피임 금지에 대한 강한 반발감을 가져서 설득이 어렵고, 따라서 저는 아니지만 배우자는 항상 피임하기에 대죄를 반복하는 상황이되기때문에 질문드리고자합니다. 이 경우 대죄인가요? 대죄라면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는게, 통회를해도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고 장담하기 어려운상황이라 모고해가될까봐 미리 대책을구합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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