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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세례를 준비중인 자매님의 혼인에 관해 궁굼합니다. 카테고리 |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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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경호 쪽지 캡슐 작성일2024-01-30 조회수804 추천수0 신고

† 찬미예수님!


혼인에 관해 여쭤봅니다. 예비신자로 교리를 받고 있는 자매님의 경우에 관해 여쭤보고 실습니다.
현재의 남편은 처음 결혼한 사람과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였으나 재혼자는 사망을 하였고, 세 번째 부인과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인 역시 첫 번째 결혼한 남편이 사망을 하여 지금 현재의 남편과 재혼하여 살고 있던 중에 교리를 받고 있습니다.

혼인성사 교리를 하던 중에 본인도 서로 사별하여 혼인을 한 것으로 기억했으나, 서류를 발급 받아 제출 과정에서 발견하여 이혼을 한 적이 있는 형제님에 대해 죄송하다고 하면서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난감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자매님이시라 도움을 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데 장애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행이지만 혹시 장애가 된다면 신부님께서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세례를 받는 데는 지장 받지 않을 것입니다. 입문성사인 세례성사시 첫 고해로 전능 전선하신 하느님과 중재자인 사제의 영과 함께 모두 용서 받기 때문입니다. 용서만 목적으로 한다면 클린스만처럼 놀고 먹으며 더 심판 받게 되니 조심하시고 혼배성사가 혼인성사로, 고백성사가 풀어주시어 가게 하(詩)는 고해성사로 반복 아닌 회심 진화 생명체로 진화해 왔듯 두 분 모두 직전 배우자 사망하셨기에 역시 합당한 재혼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교회법으로 이혼은 별거(크게 보면 언제나 오늘만 사는 우리의 출가, 가출, 출퇴근 등이지만) 재혼은 중(重)혼입니다. 실수 아닌 실추로 성냥개비화 된 십자가를 보며 사선 지나지 않는 튼실로 승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남중 내편께서 망자인 두 번째 안의 해 이전 첫 번째 안의 해와 작별 여정 문제일 수 있기에 매듭 풀어주시고자 보류하신 것 같습니다.

방법은 바오로 특전법으로의 교회 법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판결은 통상 6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본당 관할 신부님의 보류 권고도 중요하겠으나 교회법 전문가가 아닐 수 있기에 가톨릭(모든 성인의 통공, 보편 사랑) 관점으로 사실혼, 사회혼, 성사혼 하나 될 수 있도록 임의 천사 입지 또한 소중으로 좁은 길 임하는 두 분과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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