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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가톨릭 신자이신 부친 '유골' 처리 관한 문의 카테고리 |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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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원석 쪽지 캡슐 작성일2025-05-24 조회수35 추천수0 신고

 

 

찬미예수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최원석 암브로시오 이며

 

주님께서 불가해소로 짝지어주신

반려자와 성사혼으로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배우자 : 젬마 / 자녀 : 사비노)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2022년 8월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선친께서는 생전에 

'천주교 신자' 는 아니셨습니다만 불자의 삶을 살아 오셨고

 

불교와 천주교는 오랜 시간 동안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하시며

저희 가족구성원의 신앙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제외하고 어머니, 누나, 본인, 배우자, 자녀 천주교 신자)

 

선친께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시게 되어, 사후에 대한 처리, 유언을 남기시지는 않으셨으나

불교에서의 다음과 같은 교리로 화장(火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바, 선친 또한 화장을 하였습니다.

 

불교에서도 매장이 금기시되지는 않지만, 대부분 화장이 더 보편화되어 있고, 정신적·교리적으로도 자연스러운 장례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무상(無常)과 무아(無我)의 가르침육신은 덧없고 영원하지 않으므로 육체에 집착하지 않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방식의 화장을 수용


전통적 선례 : 석가모니 부처님 자신도 입적 후 화장되어 사리를 남긴 것이 대표적인 선례


윤회 사상과 일치 : 몸은 잠시 머무는 그릇일 뿐이며, 화장을 통해 자연의 순환 속으로 돌아가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봄.


 

여기서 본론을 말씀 드리면 

 

천주교 신자는 '매장'이 교회법으로도 

간곡히 '장려' 되지만, 

 

가톨릭 교리에 어긋나거나, 반하는 의지가 아니면 '화장' 또한 가능하다 라고 교육을 받았고,

신자의 유골의 처리는 '유골'을 집에 보관하거나, 아니면 '나눠 갖기' 또는 '산골(산분 : 뿌리는)' 은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선친께서는 불자 (법명 : 해정/海淨)셨기도 하고, 특히, 대한민국해군 출신으로 국가 보훈대상자(장기복무군인) 이시기도 합니다.

 

 

<군 예식령> 上  군인의 장사 관련 일반적 준수사항으로

 

"장사는 매장 또는 화장을 원칙으로 하되, 해군 및 승함 중인 군인이 사망한 때에는 수장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으며, 해양장(해양봉송 또는 산골)이 현재 25년도에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해군에게 있어 

바다는 곧 삶의 터전이자 영원한 안식처(고향)이기에

"바다로의 회기 또한 해군에게는 자연스러운 귀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 절제되고 엄숙한 가운데, 해군 동료의 존경과 함께 "바다 속 안장'을 통해, 동료를 바다에 맡긴다라는 인식공유 "

 

  (이해를 돕기 위해 진주만 공습 때 美 USS 애리조나함이 일본 적기에 의한 어뢰격침으로, 승조원 대부분 모두가 군함과 함께 수장되었던, 비참하고 슬픈 날에, 함정에 있지 않아 생존한 승조원이 소수 있습니다. 이 생존자들은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 고령으로 세상을 떠날 때, 

   전우였던 USS 애리조나함 승조원과 함께 안장되고 싶다는 의사와 함께, 화장 後 수장 된다고 합니다.)

 

  

링크(https://news.cpbc.co.kr/article/1159841)를 보면 

 

"가족 가운데 가톨릭 신자가 아닌 분이 장묘와 관련하여 유언을 남겼을 때 그것을 존중하는 것은 유가족의 도리" 

별 다른 말씀이 없을 경우, 후손들이 돌보기 좋은 곳에 묘지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

 

라고 되어있어...

 

비 가톨릭 신자인 선친께서 

사후 조치에 대한 의지를

 

생전에 

유족(후손)에게

별도로  전달한 사항이 없으셔서

가족 구성원의 주종(主宗)인 가톨릭의 교리대로,

화장 후 납골당에 모셨으나, 

 

최원석 암브로시오는

제사 '주제자(主祭者)'이기에

친의 유골 재량권이 있어

 

상기의 내용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선친의 종교관, 해군문화, 해양장 합법화)

 

 평시 생전 고인께서 해안가에서 거주하고 싶어하는 마음 등

바다를 사랑하신 점을 존중하여

 

비신자인 선친의 유골을 해양에 봉송(해양장) 드리고자하는

유족 간의

합의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저희 유족(후손)의 합의가

위의 다양한 사정을 헤아렸으며

가톨릭 교리에 반하거나 어긋나는 신심으로 결정 된 것이 

전혀 아닌 점이 헤아려져 

 

'유족' 의 합의결과가 존중되어지리라 생각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먼저 알아보라고 하셔서

(어머니께서 우려하시는 점은,

선친이 비신자이긴 하지만...그 또한 주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에 비신자의 유골 또한 가톨릭 교리의 시선으로  존중되어야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선친의 유골 처리를 유족의 합의대로 하는 것이 적절한 방향일지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 최원석 암브로시오 -

  세례증명서 : https://drive.google.com/file/d/13toy6rPFRWzeLaumxnDA48qA6IMCIHNs/view?usp=drive_link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태그 장례, 화장, 해양장, 유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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