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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만옥 | 작성일2000-06-02 | 조회수2,499 | 추천수0 | 신고 |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주일미사나 공소예절에 참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기도, 성서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제74조 4항 참조) 예전에는 주님의 기도 33번을 바침으로써 의무를 대신할 수 있었지만, 1995년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한국 지역교회법)가 공포됨으로써 그것은 폐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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