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묻고답하기

제목 Re: 흥분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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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답변 모두들 위의 글을 꼭 읽어 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냉무)  
작성자이인호 쪽지 캡슐 작성일2010-08-25 조회수854 추천수5 신고
흥분하시면 광어는 커녕 도다리 꽁지도 못 썹니다.
흥분하시면 본질은 없고 인신공격이 맛있어집니다.
 
성령의 감도로 쓰인 것이 성경이라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자기 생각을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교회의 가르침과 다른 소리를 성령으로 포장하므로 문제입니다.
 
목동성당 신자입니다.
 
정양모신부는 목동본당에서 강의를 하였고 주교님의 명에 의해 그 강의는 도중에 중단되었습니다.
중단시키신 주교님은 교의신학자이시며 아직도 교의를 신학교에서 강의하시고 계십니다.
교의신학자 주교님의 판단은
1. 스스로 다원주의 종교를 실천한다는 정양모신부의 주의, 주장이 교회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것이며
2. 본당 신자들에게 교육해서는 안 될 내용이라는 두 가지입니다.
 
정양모신부가 < 이미 예수가 하느님이시다....를 포기한지 오래되었다>는 공개적인 주장에
성령이 감화 감동 하셨다고 믿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리우스의 악령입니다.
 
200년 성서를 읽던지 말던지.........
그러나 읽으시려면 이런 주교님의 판단쯤은 알고 읽으면 되겠지요?
이카면 또 200년 성서더러 뭐라 카셨는가? 하지마셔요.^^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쓴 공관복음이니 미리 짚어두면 좋다는 거지요.
 
나는 그분에 대해 모두가 알고 있고 그 분에 대해 의심없이 존경하는 주교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공개적이며 신앙적인 공간에 와서 대립되는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읽는 이들의 판단에 전혀 나쁠 것이 없으며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제님이나 저나 우리가 땅을 파는지, 상품을 파는지, 몸이 아픈 아이들에게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지,
학생들을 갈키는지... 
공개하여 부끄러울 것 하나 없는 것이 학력이나 직업입니다.
공개를 하지 못할 것이 있다면 오히려 그 것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신앙이니, 성경이니 따위를 가지고 논박을 해야한다면 말입니다.^^
 
공개하시면 더 좋지 뭐 혀를 빼물것 까지 있겠습니까?
 
좋은 밤 되세요.
 
목동서 드립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자의 교서

 

신앙의 옹호

 

 

AD TUENDAM FIDEM

1998. 5. 28.

 

 

 

    1989년 1월 9일에,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1967년의 양식을 대신할 새 양식의 ‘신앙 선서와 충성 서약’(Professio Fidei et Iusiurandum fidelitatis in suscipiendo officio nomine Ecclesiae exercendo: AAS 81〔1989〕, 104-106면)을 발표하였다. 이 양식은 특별 답서 Rescriptum ex Audientia SS.mi Quod attinet, Formulas professionis fidei et iuris iurandi fidelitatis contingens foras datur(1989.9.19.: AAS 81〔1989〕, 1169면)를 통하여 교황 성하의 승인을 받았다.

 
1983년 1월 25일에 공포되어,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에 발표된 새 교회법전의 본문에는,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이외에도 세 가지 범주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신앙 선서’ 새 양식이 포함되지 않았던 까닭에, 「교회법전」과 그 뒤의 「동방 교회법전」에는 두 번째 범주의 진리에 대한 사법적 정의와 징계·처벌 규정이 빠져 있다.     


    따라서 교회의 보편 법규에 이 부분이 누락된 것이 명백하고, 또 이 두 번째 범주의 진리를 거슬러 제기되고 있는 신학 견해들에 미리 대처하고 반박할 절박한 필요성에 따라, 교황 성하께서는 자의 교서 「신앙의 옹호」(Ad Tuendam Fidem)를 공포하시어, ‘신앙 선서’의 마지막 두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범주의 진리에 관한 명확한 규범을 교회법으로 확정하시고자, 교회법 제750조와 제1371조 1항 그리고 동방 교회법 제598조와 제1436조를 수정하기로 결정하셨다.  

이 자의 교서를 통하여 몇몇 규범들을 「교회법전」과 「동방 교회법전」에 첨가한다.      

    일부 그리스도교 신자들, 특히 다양한 신학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신자들 가운데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류에서 가톨릭 교회의 신앙을 보호하고자, 신앙 안에서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 줄(루가 22,32 참조) 중대한 의무가 있는 본인으로서는, 교회 교도권이 결정적인 것으로 제시한 진리를 수호할 의무를 명백히 부과하고, 또 이 의무와 관련된 법적 제재 규정을 정하는 새 규범들을 기존의 「교회법전」과 「동방 교회법전」에 첨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초세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 신비에 대한 신앙의 진리를 고백하여 왔다. 이 진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날 ‘사도신경’ 또는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으로 잘 알려진 신경(信經) 속에 집약되어, 대축일의 장엄 미사 거행 때 신자들이 공동으로 선포하고 있다. 

    이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은 신앙교리성이 발전시킨 ‘신앙 선서’ 속에 포함되어 있다.1) 신앙 선서는, 특정한 신자들이 신앙과 도덕의 진리를 더욱 깊이 연구하는 일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직무를 받거나, 교회 통치에서 어떤 특별한 권한과 연결된 직무를 받을 때 행하여야 하는 의무이다.2) 

    2.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으로 시작되는 ‘신앙 선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요한 16,13) 성령의 인도를 받아, 교회가 점점 더 깊이 연구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하여 나갈3) 가톨릭 신앙의 진리를 서술하고자 하는 세 가지 구절 또는 조목으로 되어 있다. 


    첫째 구절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또한 성서와 성전으로 전해 오는 하느님의 말씀에 포함된 모든 것과, 교회가 성대한 판정이나 통상적 보편 교도권으로써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믿을 교리로 가르치는 모든 진리를 굳게 믿습니다.”4) 이 구절은 교회법 제750조와5) 동방 교회법 제598조에서6) 적절히 확인되고 있으며 교회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셋째 구절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또 교황이나 주교단이 가르치는 교리는 비록 결정적 판정으로 선포할 뜻이 없다 하더라도 진정한 교도권의 행사이므로 의지와 지성의 양심적 순종으로 따르겠습니다.”7) 이 구절은 교회법 제752조와8) 동방 교회법 제599조에9) 해당한다. 

   3. 그러나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교회가 결정적으로 가르치는 모든 교리도 예외 없이 받아들이고 고백합니다.”10) 하고 진술하는 둘째 구절은 가톨릭 교회법전의 어떤 조문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신앙 선서’의 이 둘째 구절은 하느님의 계시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진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중요하다. 역사적 이유나 논리적 관계로써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진리들은, 가톨릭 교리의 연구를 통하여 신앙과 도덕에 관한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교회에, 하느님의 성령께서 특별한 영감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 준다. 

   4. 위에서 밝힌 이러한 요구에 따라, 본인은 신중하게 숙고한 끝에, 보편법에는 생략되어 있는 이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보완하기로 결정하였다. 


   가) 교회법 제750조는 이제 다음 두 항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제1항은 기존의 교회법 본문을 그대로 싣고, 제2항은 새 본문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교회법 제750조의 완성 형태는 다음과 같다. 


    제750조 ① 기록되거나 전승된 하느님의 말씀(성경이나 성전) 즉 교회에 맡겨진 신앙의 위탁에 포함되어 있고 아울러 교회의 장엄한 교도권이나 또는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교도권에 의하여 하느님의 계시 진리로서 제시되어, 거룩한 교도권의 지도 아래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공통된 집착으로 표시되는 모든 것을 천상적 가톨릭 신앙으로 믿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이는 이러한 진리들에 반대되는 것은 어떤 교리이든지 피하여야 한다. 


   또한 교회의 교도권이 신앙과 도덕 교리에 관하여 결정적으로 가르치는 것, 곧 신앙의 유산을 거룩히 수호하고 충실히 설명하는 데에 요구되는 것은 모두 다 하나하나 확고하게 받아들이고 지켜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러한 가르침들을 거부하는 사람은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거스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법 제1371조 제1항은 제750조 제2항을 적절히 덧붙여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된다. 


    제1371조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할 자는 다음과 같다.

    ① 제1364조 제1항에 언급된 경우 이외에, 교황이나 보편 공의회에 의하여 단죄된 교리를 가르치거나, 제750조 제2항이나 제752조에 언급된 교리를 완고하게 거부하여, 사도좌나 직권자로부터 경고받고서도 개전하지 아니하는 자.

 

   ② 합법적으로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사도좌나 직권자나 장상에게 기타의 방법으로 순종하지 아니하여 경고받은 후에도 불순명을 고집하는 자. 


   나) 동방 교회법 제598조는 이제 다음 두 항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제1항은 기존의 교회법 본문을 그대로 싣고, 제2항은 새 본문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동방 교회법 제598조의 완성 형태는 다음과 같다. 


  제598조 ① 기록되거나 전승된 하느님의 말씀(성경이나 성전) 즉 교회에 맡겨진 신앙의 위탁에 포함되어 있고 아울러 교회의 장엄한 교도권이나 또는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교도권에 의하여 하느님의 계시 진리로서 제시되어, 거룩한 교도권의 지도 아래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공통된 집착으로 표시되는 모든 것을 천상적 가톨릭 신앙으로 믿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는 이러한 진리들에 반대되는 것은 어떤 교리이든지 피하여야 한다. 


    또한 교회의 교도권이 신앙과 도덕 교리에 관하여 결정적으로 가르치는 것, 곧 신앙의 유산을 거룩히 수호하고 충실히 설명하는 데에 요구되는 것은 모두 다 하나하나 확고하게 받아들이고 지켜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러한 가르침들을 거부하는 사람은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거스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방 교회법 제1436조 제2항은 제598조 제2항을 적절히 덧붙여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된다. 


    제1436조 ① 하느님의 계시와 가톨릭 신앙에 따라 믿어야만 하는 어떠한 진리를 의심하거나 거부한다든지 혹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완고하게 거부하며, 합법적으로 경고를 받고서도 개전하지 아니하는 자는 파문에 의해서 이단자나 혹은 배교자로 처벌을 받게 된다. 더욱이 그가 성직자이면 다른 형벌이 추가될 수 있고,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도 제외되지 않는다.

 

    ② 그러한 경우 외에, 자신들의 정당한 교도권을 행사하는 교황이나 주교단에 의해 확인된 교리에 반대하거나, 혹은 그들에 의해서 잘못된 것으로 판결이 난 교리를 받아들이며, 합법적인 경고를 받고서도 개전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적절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5. 본인은 이 자의 교서를 통하여 선포되는 모든 것을 확고하고 유효한 것으로 명하며, 위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가톨릭 교회의 보편법, 다시 말하여 「교회법전」과 「동방 교회법전」에 첨가하도록 명하며, 반대되는 그 어떠한 것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로마 성 베드로좌에서

교황 재위 제20년

1998년 5월 28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1. 신앙교리성, 신앙 선서와 충성 서약(1989.1.9.): AAS 81(1989), 105면.

2. 교회법 제833조 참조.

3. 교회법 제747조 제1항; 동방 교회법 제595조 제1항 참조.

4.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Lumen Gentium), 25항; 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 헌장(Dei Verbum), 5항; 신앙교리성, 신학자의 교회적 소명에 관한 훈령 Donum Veritatis(1990.5.24.), 15항: AAS 82(1990), 1556면 참조.

5. 교회법 제750조: 기록되거나 전승된 하느님의 말씀(성경이나 성전) 즉 교회에 맡겨진 신앙의 위탁에 포함되어 있고 아울러 교회의 장엄한 교도권이나 또는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교도권에 의하여 하느님의 계시 진리로서 제시되어, 거룩한 교도권의 지도 아래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공통된 집착으로 표시되는 모든 것을 천상적 가톨릭 신앙으로 믿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이는 이러한 진리들에 반대되는 것은 어떤 교리이든지 피하여야 한다.

6. 동방 교회법 제598조: 기록되거나 전승된 하느님의 말씀(성경이나 성전) 즉 교회에 맡겨진 신앙의 위탁에 포함되어 있고 아울러 교회의 장엄한 교도권이나 또는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교도권에 의하여 하느님의 계시 진리로서 제시되어, 거룩한 교도권의 지도 아래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공통된 집착으로 표시되는 모든 것을 천상적 가톨릭 신앙으로 믿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는 이러한 진리들에 반대되는 것은 어떤 교리이든지 피하여야 한다.

7. Donum Veritatis, 17항: AAS 82(1990), 1557면 참조.

8. 교회법 제752조: 교황이나 주교단이 유권적 교도권을 행사하여 신앙이8. 1나 도덕에 관하여 천명한 교리는, 비록 그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포8. 1할 의도가 없는 경우라도, 신앙의 동의는 아닐망정 지성과 의지의 종교8. 1적 순종을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러한 가르8. 1침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은 피하도록 힘써야 한다.

9. 동방 교회법 제599조: 교황이나 주교단이 유권적 교도권을 행사하여 신앙이나 도덕에 관하여 천명한 교리는, 비록 그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포할 의도가 없는 경우라도, 신앙의 동의는 아닐망정 지성과 의지의 종교적 순종을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러한 가르침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은 피하도록 힘써야 한다.

10. Donum Veritatis, 16항: AAS 82(1990), 155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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