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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황님의 자의 교서] 하느님의 자비[Misericordia Dei] 카테고리 |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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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타한인성당 쪽지 캡슐 작성일2010-10-25 조회수563 추천수0
 
 
사랑하는 고해성사 거행의 일부 측면에 관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의 자의 교서
 
 

하느님의 자비

Misericordia Dei

 

2002년 4월 7일

 

우리를 당신과 화해시키시는 아버지 하느님의 자비로, “당신 백성을 죄에서”(마태 1,21)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1)을 열어 주시려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태중에서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요한 세례자 성인은 예수님을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요한 1,29)이라고 일컬음으로써 이러한 사명을 확인한다. 선각자인 요한 세례자는 자신의 모든 행동과 설교로써 열정적이고 힘차게 참회와 회개를 요구하며, 그 징표로서 요르단 강에서 물로 세례를 준다. 예수님께서도 이 참회 예식에 몸소 참여하셨지만(마태 3,13-17 참조), 이는 그분께서 죄를 지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이다. “이미 그분께서는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요한 1,29)으로, 피 흘리며 죽음의 ‘세례’를 미리 받으셨다.”2)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구원은 하느님과 이루는 친교를 방해하는 죄에서 완전히 풀려나는 것이며, 악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느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를 잃어버린(로마 8,21 참조) 인간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하느님 나라와 회개의 복음을 선포할 사명을 맡기셨다(마르 16,15; 마태 28,18-20 참조). 부활하신 날 저녁, 사도적 사명이 시작되려 하던 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힘으로 사도들에게 회개하는 죄인을 하느님과 교회와 화해시킬 권한을 주셨다.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요한 20,22-23)3).
역사 안에서 일관되게 이어 온 교회의 관습에서, 세례성사와 고해성사를 통한 “화해의 임무”(2고린 5,18)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수행하는 사제직의 본질적이고 고귀한 사목 임무로 여겨져 왔다. 고해성사의 거행은 수세기에 걸쳐 여러 형태로 발전되어 왔지만 기본 구조는 언제나 변함없이 지켜져 왔다. 그것은 곧 고해성사에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심판하고 용서하며 보살피고 치유하는 주교나 신부인 집전자의 행위와, 통회하고 고백하고 보속하는 참회자의 행위가 반드시 함께한다는 것이다.
본인은 교황 교서 「새 천년기」(Novo Millennio Ineunte)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일상의 가르침으로써 화해의 성사의 관습을 설득력 있게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려면 새로운 사목적 용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것처럼, 저는 1984년에 세계주교대의원회의 후속 교황 권고 「화해와 참회」(Reconciliatio et Paenitentia)에서 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권고는 그러한 문제에 온 힘을 쏟은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총회의 결과를 종합한 것입니다. 저는 현대 문화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죄 감각’의 위기에 대처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자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훨씬 더 강력하게 사랑의 신비(mysterium pietatis)이신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로우신 마음을 보여 주시고 우리와 완전한 화해를 이루십니다. 고해성사를 통하여 새롭게 발견하여야 하는 것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고해성사는 그리스도인이 ‘세례 뒤에 범한 심각한 죄에 대하여 사함을 받고 용서를 얻을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세계주교대의원회의에서 그 문제를 다루던 당시, 특히 세계 몇몇 지역에서 고해성사의 위기는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뒤 얼마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그러한 위기의 원인들이 사라졌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고해성사로 회귀함이 특징이던 희년은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우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곧, 많은 사람들, 또 그 가운데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고해성사를 통하여 은혜를 입으려면, 목자들 자신이 더욱더 확신과 독창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고해성사를 제시하며 사람들이 그것을 올바로 인식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4)
이 자의 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는 형제 주교들과 또 그들을 통해 모든 신부에게 고해성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일에 매진하도록 격려하고 또 간곡히 호소하려는 뜻이었다. 이것은 참된 사랑과 참된 사목적 정의의 요구이며,5) 우리는 신자들이 적절한 마음의 준비를 갖추었다면 직접 고해성사의 은총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성사 집전자는 참회자가 성사를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죄를 용서해 주거나 죄의 용서를 보류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속을 줄 수 있으므로, 신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깨닫고 뉘우치며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하고6) 죄를 고백하여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트리엔트 공의회는 “거룩한 교령으로 모든 대죄(죽을 죄)를 낱낱이 고백”7)할 필요가 있다고 선언하였다. 교회는,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해성사에서 사제들이 내리는 판단과 참회자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할 필요 사이에 본질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아 왔다.8) 그러므로 거룩한 교령에 따라 중죄의 완전한 고백은 고해성사를 이루는 요소이므로, 결코 목자의 재량(면제, 해석, 지역 관습 등)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해당 규율에서, 관할 교회 권위는 정말 죄를 고백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과, 겉으로만 불가능해 보이거나 그러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상황들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할 뿐이다.
현대의 사목 상황을 고려하고 여러 형제 주교들의 요청에 응답하여, 더욱 올바른 고해성사 거행을 위하여, 모든 주교직의 고유한 책임에 부합하는 뜻에서,9) 이 성사의 거행과 관련한 현행 교회법의 일부를 상기시키고 몇몇 측면들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좋겠다. 이는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선물을(요한 20,19-23 참조) 더욱 충실히 더욱 효과적으로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개별 고백을 포기하고 ‘일괄’ 또는 ‘공동’ 사죄에 의존하는 잘못된 경향이 있어 왔기 때문에 더욱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경우의 일괄 사죄는 더 이상 완전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예외적 수단으로 볼 수 없다. “중대한 필요”10)에 요구되는 조건들을 임의로 확대함으로써 실제로 고해성사의 거룩한 특성에 대한 충실성이 약화되어 특히 개별 고백의 요구에 관련하여 신자들의 영성 생활과 교회의 성덕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은 신앙교리성, 경신성사성, 교회법평의회와 협의하고, 교황청 여러 부서를 맡고 있는 존경하는 형제 추기경들의 고견을 듣고, 또한 「가톨릭 교회 교리서」11)에 요약되어 있는 참회와 화해의 성사에 관한 가톨릭 교리를 재확인하고, 본인의 사목적 책임과 고해성사의 필요성과 그 영속적인 효과를 온전히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반포한다.
 
 
1. 교구장 주교들은 모든 고해성사 집전자에게, 교회의 보편법은 관련 가톨릭 교리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시켜야 한다.
가) “개별적인 온전한 고백과 사죄가 자기의 중죄를 자각하는 신자가 하느님과 교회와 화해하는 유일한 정상적 방식을 이룬다. 오직 물리적 또는 윤리적 불가능만이 이러한 고백을 면제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도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12)
나) 그러므로, “임무상 사목이 위탁된 모든 이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신자들이 합리적으로 청할 때에는 그들의 고백을 들어야 하고, 또한 그들에게 편리하게 정하여진 날들과 시간에 개별 고백을 할 기회가 그들에게 제공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13)
또한, 고해성사를 줄 권한이 있는 모든 사제는 신자들이 합당하게 요청해 올 때마다 성심껏 고해성사를 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언제나 보여 주어야 한다.14) 사제품을 받음으로써 착한 목자의 모습을 반영해야 할 이들이 상처받은 양을 따뜻하게 맞아들이거나 그들을 다시 우리 안으로 데려오려고 찾아 나서기를 꺼린다면 목자로서 관심이 부족하다는 안타까운 표시이다.
 
2. 지역 교구장 주교와 본당 사목구 신부들과 교회와 순례지의 담당 신부들은 신자들이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준비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고해 사제들은 경배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명백히 고해소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시간은 참회자들의 편의에 맞아야 하고, 특히 신자들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미사 전에, 또는 다른 사제들이 있다면 미사 중에도 고해성사를 볼 수 있도록 할 것이 권장된다.15)
 
3. “그리스도교 신자는 양심을 성실히 성찰한 다음 세례 후 범하였고 아직 교회의 열쇠로 직접 사면받지 못했거나 개별 고백으로 고하지 아니한 모든 중죄의 종류와 횟수를 고백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16) 때문에, 죄나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한 두 가지 죄만을 포괄적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고해를 제한하는 모든 관습은 비난받아야 한다. 사실 모든 신자는 성덕으로 부름 받고 있기 때문에 소죄도 고백하도록 권고받는다.17)
 
4. 위의 규범의 틀에 비추어, 또 그 틀 안에서 교회법 제961조에서 상정하고 있는 대로, 먼저 개별 고백을 하지 않은 많은 참회자들에 대한 일괄 사죄는 올바르게 이해되고 거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사죄는 사실 “그 성격이 예외적”18)인 것이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베풀어질 수 없다.
1) 죽을 위험이 임박하고 한 사제나 여러 사제들이 각 참회자들의 고백을 들을 시간 여유가 없을 때.
2) 중대한 필요가 있을 때, 곧 참회자들의 수에 비하여 적절한 시간 안에 각자의 개별 고백을 올바로 듣기에는 고해 사제들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참회자들이 자기들의 탓 없이 고해성사의 은총이나 영성체를 오랫동안 못 하게 될 때. 그러나 큰 축제나 순례 때 있을 수 있는 참회자들의 회중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고해 사제들이 부족하더라도 충분한 필요로 간주되지 아니한다.”19)
‘중대한 필요’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가) 이는 객관적으로 예외적인 상황을 뜻한다. 예를 들면, 사제가 일 년에 한 번이나 극히 드물게 방문할 수 있는 고립된 신자 공동체나 선교지의 경우, 또는 전쟁이나 기후 조건이나 이와 비슷한 요인들이 있을 때이다.
나) 교회법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필요를 결정하는 두 가지 조건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곧 사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이 ‘올바로’, ‘적절한 시간 안에’ 고백을 할 수 없다는 조건과, 일괄 사죄를 주지 않으면 참회자들이 자기의 탓 없이 ‘오랫동안’ 성사의 은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교구의 사목 기구와 관련하여 참회자와 교구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올바로’, ‘적절한 시간 안에’ 고백을 들을 수 없다는 첫 번째 조건에서, 적절한 시간이란 성사를 유효하고 합당하게 거행하는 데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시간을 말하며 광범위한 사목적 대화를 위한 시간을 뜻하지 않는다. 그러한 사목적 대화는 더욱 적절한 기회로 미룰 수 있을 것이다. 고해성사에 소요되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시간은 고해사제(들)와 참회자들의 여건에 따라 다를 것이다.
라) 두 번째 조건은, 죽을 위험이 임박하지 않다고 가정할 때, 교회법 제960조에 규정된 것과 같은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서 참회자들이 언제까지 성사의 은총 없이 지내도 될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요구한다. 물리적 윤리적 불가능의 의미를 왜곡하여, 예를 들어 한 달 미만의 기간 동안 성사의 은총 없이 지낸 것을 ‘오랫동안’이라고 생각한다면 신중하지 못한 판단이다.
마) 위에서 말한 규범들20)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정상적인 방식으로 성사를 거행하지 못하여, 외견상 “중대한 필요”의 상황을 일부러 만들거나 이를 허용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일괄 사죄를 예식서에 나오는 두 가지 일반적인 형식과 동등한 정상적인 선택인 것처럼 제시하여 참회자들이 일괄 사죄를 선호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는 것은 더더욱 인정할 수 없다.
바) 큰 축제나 순례를 맞아, 여행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의 이동 증가로 많은 참회자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 자체로 충분한 필요가 될 수는 없다.
 
5. 교회법 제961조 1항 2호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충족되는지 판단하는 것은 고해 사제의 일이 아니라 “주교회의의 다른 구성원들과 합의한 기준을 유의하여 그러한 필요성의 경우를 결정할 교구장 주교”21)의 몫이다. 이러한 사목 기준은 각 지역 상황 안에서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고해성사의 요구 조건들을 토대로 하는 교회의 보편 규율의 근본 기준에 전적으로 충실하려는 목적을 실현하여야 한다.
 
6. 교회 생활에 매우 중요한 문제에서 전세계 주교회의들의 온전한 일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주교회의들은 교회법 제455조 2항을 준수하면서 교회법 제961조의 적용에 관한 이 자의 교서에 비추어 발표 또는 개정할 규범을 가능한 한 빨리 경신성사성에 보내야 한다. 이는 모든 지역의 신자들이 화해의 성사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하느님의 자비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장려하는 주교들의 친교를 증진할 것이다.
이러한 친교의 관점에서 교구장 주교들은 자기 관할 지역에서 ‘중대한 필요’의 사례가 있었는지를 각 주교회의에 알리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각 주교회의는 그 지역의 실제 상황과 그에 따른 변화를 경신성사성에 알려야 한다.
 
7. 참회자들의 개인적인 준비와 관련하여, 다음을 강조하여야 한다.
가) “그리스도교 신자가 여러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베푸는 성사적 사죄를 유효하게 받기 위하여서는, 합당한 준비뿐 아니라 당장은 개별적으로 고백할 수 없는 중죄를 적절한 때에 개별적으로 고백하겠다는 결심을 하여야 한다.”22)
나) 가능한 한, 죽을 위험이 임박한 경우에도 신자들에게 “각 사람이 통회를 발하려 힘쓰도록”23) 먼저 권고하여야 한다.
다) 습관적인 중죄 상태에 있고 그러한 상황을 바꿀 의지가 없는 참회자는 유효하게 사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8. “매년 적어도 한 번 자기의 중죄를 성실히 고백할”24) 의무는 보존되며, 따라서 “일괄 사죄로 중죄를 사면 받은 자는 또다시 일괄 사죄를 받기 전에 되도록 빨리 기회가 있는 대로 개별 고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25)
 
9. 고해성사의 거행 장소와 고해소에 관련하여, 다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가) 사목적 이유들로 다른 곳에서 고해성사를 줄 수도 있지만,26) “성사적 고백을 듣는 본래의 장소는 성당이나 경당이다.”27)
나) 고해소는 각 주교회의가 규범으로 규정한다. 주교회의는 ‘고정된 칸막이’가 있는 고해소를 ‘개방된 장소’에 항상 설치하여, 이를 원하는 신자들과 고해 사제들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8)
 
본인은 이 자의 교서에서 규정한 모든 것은 완전하고 영구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앞으로 이를 준수하도록 명령하며, 이에 반대되는 모든 것은 다 무효임을 선언한다. 이 자의 교서에서 명령한 모든 것은 존경하는 동방 가톨릭 교회들에서도 각자의 교회법에 따라 유효하다.
 
 

로마 성 베드로 좌에서
교황 재위 24년
주님 강생 2002주년 4월 7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인 부활 제2주일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원문 Apostolic Letter in the Form of Motu Proprio Misericordia Dei on Certain Aspects of the Celebration of the Sacrament of Penance: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 19(1742), 영어판, 2002년 5월 8일자, 6면>
 
1. 「로마 미사 전례서」(Missale Romanum), 대림 감사송 1.
2. 「가톨릭 교회 교리서」(Catechismus Catholicae Ecclesiae), 536항.
3. 트리엔트 공의회, 제14차 회기, De Sacramento Paenitentiae, Can.3: 「신앙, 도덕에 관한 선언, 규정, 신경 편람」(Enchiridion Symbolorum Definitionum et Declarationum de Rebus Fidei et Morum), 1703 참조.
4. 37항: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 93(2001년), 292면.
5. 교회법 제213조, 제843조 1항 참조.
6. 트리엔트 공의회, 14차 회기, Doctrina de Sacramento Paenitentiae, 제4장: 「신앙 규정 편람」, 1676 참조.
7. 트리엔트 공의회, 14차 회기, Doctrina de Sacramento Paenitentiae, 제7조: 「신앙 규정 편람」, 1707 참조.
8. 트리엔트 공의회, 14차 회기, Doctrina de Sacramento Paenitentiae, 제5장: 「신앙 규정 편람」, 1679; 피렌체 공의회, Decree for the Armenians, 1439.11.22.: 「신앙 규정 편람」 1323 참조.
9. 교회법 제392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 23.27항; 주교들의 사목 임무에 관한 교령 「주님이신 그리스도」(Christus Dominus), 16항 참조.
10. 교회법 제961조 1.2항 참조.
11. 「가톨릭 교회 교리서」, 980-987; 1114-1134; 1420-1498항 참조.
12. 교회법 제960조.
13. 교회법 제986조 1항.
14.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제의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사제품」(Presbyterorum Ordinis), 13항; 「고해성사 예식서」(Ordo Paenitentiae), 표준판, 1974년, 일러두기, 10항 b) 참조.
15. 교황청 경신성사성, 「미사 중에 고해성사를 줄 수 있다(제기된 의문에 대한 답변)」(Responsa ad dubia proposita): Notitiae, 37(2001년) 259-260면 참조.
16. 교회법 제988조 1항.
17. 교회법 제988조 2항; 요한 바오로 2세, 세계주교대의원회의 후속 교황 권고 「화해와 참회」(Reconciliatio et Paenitentia), 1984.12.2., 32항: 「사도좌 관보」 77(1985년) 267면;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58항 참조.
18. 「화해와 참회」, 32항: 「사도좌 관보」 77(1985년) 267면.
19. 교회법 제961조 1항.
20. 교회법 제961조 1항 1, 2호 참조.
21. 교회법 제961조 2항.
22. 교회법 제962조 1항.
23. 교회법 제962조 2항.
24. 교회법 제989조.
25. 교회법 제963조.
26. 교회법 제964조 3항 참조.
27. 교회법 제964조 1항.
28. 교회법해석평의회, Responsa ad propositum dubium: de loco excipiendi sacramentales confessiones, 1998.7.7.: 「사도좌 관보」 90(1998년), 7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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