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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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赦罪權 |
라틴어 |
potestas absolution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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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성사를 집전하는 사제가 참회자의 죄를 사(赦)하는 권한. 예수 그리스도는 가파르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의 죄를 용서해 줌으로써 자신이 세상에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마태 9:1-8). 그리스도의 사죄권은 사도들에게 위임되고 사도들의 후계자들에게 계승되어 왔다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다.
그리스도교 전승은 그리스도가 사도들에게 사죄권을 부여하였다는 믿음의 근거를 마태오와 요한의 복음에서 구한다. 죄를 지은 형제에 관하여 언급하는 문맥에서 그리스도는 맺고 푸는 권한을 열 두 사도에게 주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마태 18:18). 그리스도교 전승은 맺는 권한을 참회 규칙의 첫 단계인 파문에 처하는 권한으로, 푸는 권한을 그 최종 단계인 공동체와의 화해를 윤허하는 권한으로 해석하였다.
요한복음에는 사죄권이 더욱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요한 20:21. 23). 이와 같이 죄를 사하는 사도들의 직무는 그리스도 자신이 수행하던 직무의 연장이며, 아버지 하느님이 그리스도에게 맡긴 직무가 사도들에게 계승된 것이다.
바울로는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고린토인 신도들을 ''우리 주 예수의 권능으로''(1고린 6:5) 단죄하였으며, 벌받고 참회한 고린토인 신도에게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앞에서''(2고린 2:10) 용서를 베푼 적이 있다. 이를 교부들은 맺고 푸는 권한, 죄를 용서하거나 하지 않는 권한을 행사한 사례라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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