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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성산동본당 | 작성일1999-01-23 | 조회수447 | 추천수0 | |
(한국 천주교회 사목지침서 제120조)
제2장 성사 ... 제7절 혼인성사 ... 제7관 혼인의 무효 선고
제120조 (형식의 결여에 따른 무효 선고) 어떤 혼인이 교구 직권자의 관면 없이 가톨릭 혼인 예식을 거행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실하면, 사제는 재판 외의 약식 절차의 방식으로 그 혼인이 무효임을 선고할 수 있다(교회법 제1108조;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21조 참조).
(교회법 제1108조)
제4권 교회의 성화 임무 ... 제7장 혼인 ... 제5절 혼인 거행의 형식
제1108조
1) 교구 직권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 또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제나 부제나 주례하고 또한 2면의 증인들 앞에서, 아래의 교회법 조문들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맺어지는 혼인만이 유효하다. 다만 제144조, 제1112조 제1항, 제1116조 및 제1127조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예외 규정은 보존된다.
2) 혼인의 주례자는 그 자리에 입회하여 혼인 당사자들의 합의의 표명을 요청하고 그것을 교회의 이름으로 접수하는 이만을 뜻한다.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21조)
21. 교회법상 형식의 결여. 교회법상 형식을 갖추지 못한(carentia formae) 혼인이 무효였음을 재판 외 약식 소송으로 선고할 수 있다(훈령 Provida Mater, 231항 ; 주교회의 1972년도 추계 정기총회 결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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