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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65번 결혼에대한답변 카테고리 |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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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상문 쪽지 캡슐 작성일1999-03-20 조회수622 추천수0 신고

결혼에 대한 답변

 

 

자매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주교 신자는 천주교 신자와 결혼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교회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라파의 교회처럼 천주교 신자가 다수가 아닌, 전교지방으로서 10%가 채 안되는 한국교회의 실정에서 신자와만 결혼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1)비신자나 다른 종교(종파)와의 결혼을 하는 관면혼

     2)신자와 신자끼리 하는 성사혼

     3)교회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하는 사회혼(신자인 경우 이때는 혼인조당의 상태에 머물게 되어 하느님의 은총을 얻을 수 없고 교회에서 실시되는 모든 성사에 임할 수 없다)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매의 경우에는 상대 배후자가 신자가 아니라도 함께 결혼을 하여 한가정을 꾸미는 관면혼을 할 수는 있는데

이 경우에 미리 한 달 이전에 자매가 속한 성당에 가셔서

혼인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시기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회는 비신자인 배후자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1)신자인 배후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2)결혼으로 출생한 아이에 대하여 천주교회에서 세례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교회에서 종교교육(주일학교교리등)을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서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매에게 말씀드릴것은 저의 경험상 홀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배후자가 몰이해 함으로서 잘못하면 가정의 평화가 깨질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결혼하시기 전에 상대 배후자가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충언합니다.

 

혹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어려움없이

02-2293-4803으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저의 통신ID 다음과 같습니다.

 

     FRjhan@catholic.or.kr

 

자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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