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303]문서고에 관한 규정들..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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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현영 | 작성일1999-07-30 | 조회수753 | 추천수0 | 신고 |
교구청 문서고는 사무처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관한 규정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교회법전 제482조-제491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문서의 관리 및 정리, 문서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고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관한 실제적인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교구청 사무처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교구청 전화는 771-7600(대표전화)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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