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7] 교황의 통치, 교황청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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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성훈 | 작성일1999-08-29 | 조회수467 | 추천수1 | 신고 |
[17] 교황의 통치, 교황청
■ 교황의 통치, 교황청
교황은 보통 로마 교황청을 통해 전 교회를 통치하고 있는데, 이 교황청은 성성, 법원, 사무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교황청은 독립국가인 바티칸 시국의 행정기구도 겸하고 있다.
1542년 바오로 3세 교황이 ’이단심문의회’란 이름의 상설 추기경 위원회를 설치한 것이 교황청 기구의 시작이었다. 그후 비오 4세, 그레고리오 13세, 바울로 5세 교황들에 의해, 또 다른 기구들이 첨가되었다. 그러나 전체적 기구로서의 면모는 1588년 식스토 5세 교황 때에 비로소 시작되었다. 그후 클레멘스 8세, 그레고리오 15세, 우르바노 8세, 클레멘스 9세, 비오 7세 교황들에 의해 수정이 가해졌다. 비오 10세 교황은 1908년 전반적인 개편을 시도하였는데, 그것은 가스파리 추기경이 준비한 교회법전에 수록되었다. 끝으로 바오로 6세 교황의 개혁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에 따라, 교황청의 기구와 조직을 현대 세계의 변천에 적응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 개혁에서 ’기록직(lataria)’같이 필요없는 것은 폐지되고, 국무성 같은 것은 그 권한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일부 성성의 명칭이 개칭되었다.
■ 교황청 주요 기구
교황- 추기경단- 공의회
↓
세계주교협의회- 세계대표 주교회의
↓
* 각성성 * 사무국
신앙교리 성성 그리스도교 일치사무국/동방교리 성성 비 그리스도교 사무국/주교 성성 무종교자 사무국/성사견진 성성/시성 시복 성성
* 위원회
성직자 성성 평신도 평의회/수도자 및 대속 수도회 성성 정의평화 위원회/가톨릭 교육 성성 사회사업위원회/인류 복음화 성성 가정 위원회
* 국 * 법원
재무국 공소원/재산관리국 대심원/교황청사국 내사원/ 자선복지국
17.1. 국무성성(國務聖省)
교황청의 총괄적이고 중추적인 기구로서 국무성이 있다. 국무성은 교황 행정의 총비서실격인 국무원(國務院)과 외무부격인 외무평의원(外務評議院)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무성성장관 추기경은 말하자면 국무총리 겸 외무장관과 같은 것으로 모든 성성 장관들로 구성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또한 모든 성성을 통솔하는 일에 직접 교황을 보좌한다. 그러므로 새 교황에게 있어서 국무성장관의 선택이 아주 중요하다. 국무원은 또한 교황의 공문서 발표를 담당하고, 통계임무, 교황청 기관지의 발간, 외국정부와의 교섭, 조약체결, 교황사절 파견 등의 일을 관장한다.
외무평의원은 1967년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개편되기까지는 특무성성(特務聖省)으로 불렸다. 개편 후 더욱 광범한 일을 담당하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공공문제평의원’(敎會公共問題評議院)으로도 불린다.
이 평의원은 교황의 외교영역을 담당하고 각국 정부와의 관계를 책임지고 있다. 교황은 바티칸 시국의 원수로서, 성청은 교회의 중앙정부로서 국제적 기반에서 각국과 외교사절을 교환할 권리를 갖고 있다.
교황대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눈티우스(Nuntius)는 교황대사를 외교사절단장으로 인정하는 국가에 파견된 교황대사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프로눈티우스(Pronuntius)로 불리는데, 우리나라 교황대사도 이 부류에 속한다. 교황사절은 아직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은 나라의 교회에 파견되는 교황의 대표를 말한다. 현재 교황청은 85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중 42개국은 프로눈티우스이고, 14개국은 교황사절에 불과하다(미국은 최근의 교황사절관에서 교황대사관으로 승격되었다).
교황청은 뉴욕의 유엔과 파리의 유네스코 등 많은 국제기구에 상설 옵서버를 파견하고 있다.
성청에 파견된 외교사절은 현재 86명의 대사와 사절들이다. 그들은 당연히 치외법권을 향유한다. 바키칸시국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시내에 상주하고 있다. 또한 32명의 외교사절들은 유럽의 기타 도시에 상주하면서 성청 외교사절을 겸임하고 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1973년 주 바티칸 외교사절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중립적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인간으 건강과 정신, 인간의 영적 소명, 인간의 기본권 등에 관계할 때 무관심할 수 없게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복음을 반향시키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국가들처럼 이에 필요한 방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일에 양보할 수 없습니다."
외교를 추구함에 있어서 교회는 그의 사명이 무엇보다도 영적이고 종교적인 것임을 잘 알고 있다. 1967년 교황 바오로 6세는 교황대사들에게 그들의 임무가 외교적이고 세속적이기 이전에 교회적이고 사목적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즉 그것은 정신적 가치의 옹호와 평화의 집요한 추구이다.
교황청 외교의 이와같은 염려는 특히 공산치하의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정책, 소위 동국정책에서 잘 나타난다. 이곳에서 교황대사들은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모든 인간에게서처럼 가톨릭신자에게도 종교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인간의 기본권리와 자유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스탈린의 후계자들은 "바티칸이 몇 사단을 갖고 있느냐"고 다시 물을 필요가 없다. 브레즈네프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으로부터 "참된 민주주의는 자기 자신의 운명의 주인인 민중이다"란 말을 들었을 때, 교회와 교황이 지니고 있는 참된 무기가 무엇인가를 알아들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교황의 정치적 프로그램이다. 즉 그것은 하느님과 자유이다.
17.2. 성성(聖省)
교황에게는 국무성 외에 또다른 협력기구들이 있는데 이것이 성성, 법원, 사무국 등이다. 성성은 모두 아홉 개이다.
17.2.1. 신앙교리 성성
이 성성의 전신은 이단을 논박하기 위해 1542년 바오로 3세 교황에 의해 창설된 거승로 1965년 바울로 6세 교황에 의해 ’신앙교리성성’으로 개칭되기까지는 ’검사 성성’으로 불렸었다.
이 성성은 신앙의 순수성과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발전시킬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이 일을 위해 이 성성은 각국의 주교회의, 신학국제위원회, 성서위원회 등과 연략을 취한다.
한스 큉에 관한 문제가 바로 이 성성의 소관이다. 이 성성은 고발된 큉의 저술들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공식 판단을 내려야 할 어려운 임무를 갖고 있는 것이다.
17.2.2. 동방교리 성성
이 성성은 이미 1862년 비오 9세 교황 때에 창성되었다. 이 성성은 동방전례와 관계되는 모든 교구들을 관할한다. 동방교회의 신자는 약 1억 1천 2백만인데 그중 로마와 일치한 교회의 신자수는 1천 1백만에 불과하다. 이중에서도 백만명의 신자만이 종교자유를 누리고 있을 뿐이다.
17.2.3. 주교 성성
이전에는 교구성성으로 불렀다. 이 성성은 교구의 설정과 폐지, 주교, 보좌주교, 군목주교들의 임명에 관한 일들을 관장한다.
교황청을 정기방문하는 주교들은 지난 5년간의 그들의 교구의 교세를 이 성성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교구수는 2,372개이고 주교는 3,700명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전세계에 현재 97개의주교회의가 있다. 그러나 이 주교회의들은 유럽,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대륙 단위에 결합되어 있는 것이 적지 않다.
17.2.4. 성사견진 성성
이것은 1975년에 개편된 것이다.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성사와 전례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사는 라틴전례의 교구들에만 국한된 것이고, 전례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반포된 ’전례헌장’에 따른 전례개혁을 담당하고 있다.
17.2.5. 시성 시복 성성
시성과 시복에 관한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담당하는 성성이다. 즉 교회법적 심의, 하느님의 종들의 저술자 검토, 그들의 영웅적 덕행 및 그들의 전구로 얻어진 기적 등의 심사이다. 1975년 예부성성이 페지되고 대신 이 성성이 새로 독립했다. 종래의 예부관계 일은 성사경신 성성으로 넘어갔다.
17.2.6. 성직자 성성
1967년 종래의 공의회성성이 성직자성성으로 개칭되었다. 전 세계의 259,965명의 교구사제, 4,456명의 부제들의 직책과 생활, 또한 그들의 물리적 생활문제에도 관여한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의 교회교육은 이 성성의 중대한 관심사의 하나이다.
17.2.7. 수도자 및 대속 수도회 성성
라틴 전례의 모든 수도자가 이 성성에 속한다. 현재 161,894명의 수사신부, 76,361명의 수사, 986,786명의 수녀들이 있다. 이 성성은 특히 1965년에 반포된 ’수도생활의 쇄신.적응에 관한 교령’에 따라 수도생활을 쇄신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 성성의 대속 수도회원들은 수도자가 아니지만 세속에 살면서 복음전도를 따라 생활할 것을 서원한 사람들이다.
17.2.8. 가톨릭 교육 성성
신학교, 가톨릭대학 뿐아니라 교구와 본당 소속 학교들도 여기서 관장한다. 현재 17개의 로마의 학교, 46개의 가톨릭대학교, 35개의 교회대학, 일반대학에 속해 있는 34개의 신학부 등이 이 성성에 속해 있다.
17.2.9. 인류 복음화 성성
지금가지 포교성성이란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성성이다. 이 성성은 포교지의 교회를 돕고 감독한다. 또한 이 성성에는 교황청 소속 포교지 후원회들이 속해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전교회, 방인성직자 양성을 위한 성 베드로 교회, 포교지의 미신과 어린이들을 돕는 성영회 등이다.
17.3. 사무국과 위원회
교황청 기구 중에는 성성 외에 또한 사무국과 사무국급의 위원회 등이 있다.
17.3.1. 그리스도교 일치사무국
그리스도교들 간의 일치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사무국으로 처음에 1960년에 교황 요한 23세에 의해 창설되었고, 그후 1966년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재확인되었다.
17.3.2. 비 그리스도교 사무국
그리스도교에 속하지 않는 다른 큰 종교들과의 관계를 추진하는 사무국으로서 1964년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창설되었다. 이슬람을 위한 특별 부서가 따로 있다.
17.3.3. 무종교자 사무국
무종교자, 특히 여러 형태의 무신론자들과의 접촉과 연략을 상관한다.
17.3.4. 평신도 평의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고조된 평신도들의 사도직 활동을 총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7.3.5. 정의평화 위원회
이 기구는 가난한 지역의 발전과 국가들 간의 사회정의를 보장하도록 지역교회를 고무하는 일을 담당한다.
17.3.6. 사회사업위원회
이 기구는 사회발전을 위해 상부상조하여 사회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17.3.7. 가정 위원회
이상의 임무들을 또한 가족 차원에서 보충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다.
17.3.8. 재무국
1967년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발족된 것으로 교황청의 재정문제를 담당한다.
17.3.9. 교황청 사국
교황을 알현할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또한 국무성과 연락하여 교황의 여행을 준비한다.
17.4. 법원(法院)
모든 사회에는 각기 고유한 법이 있고, 또 법을 감시하고 위반자를 쳐벌하기 위한 법원제도가 있기 마련이다. 가톨릭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 관한 법은 가스파리 추기경에 의해 처음으로 수립되어 1917년 교회성전에 수록되었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새 교회법에서 일부가 개정되어 최근에 반포되었다.
17.4.1. 공소원(控訴院)
공소원은 교회의 최고재판소로서 교황이 임며한 추기경들로 구성되어 있다. 공소원 안에는 파훼원(破毁院)과 합의관서(合議官署)에 해당하는 두 개의 부서가 있다.
17.4.2. 대심원(大審院)
대심원은 근본적으로 교회재판소에서 판결받은 소송에 대한 상소법원이다. 특히 결혼의 무효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취급한다. 국가의 대법원에 해당되는 것이다.
17.4.3. 내사원(內祀院)
내사원은 양심문제에 국한하여 내심 법정에서 판단한다. 양심 문제를 취급하기 때문에 내사원장은 교황이 공석이 되어도 그 직책을 보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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